제14조(평정방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4. 1. 시행 · 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5. 4. 7. · 시행 2025. 4. 1. · 판 번호 1679
- 원문 지문
df71 cf3f a9e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평가시기에 따라 정기평정과 승급평정으로 구분하며, 직능에 따라 일반・기술직과 기능직, 직위에 따라 팀장과 팀원으로 구분 하여 실시한다. 단, 해당 부서 업무를 고려한다.
정기평정
팀장
| 부서장 | 사무처장 | 학교행사 참여 |
| 60% | 30% | 10% |
팀원
| 팀장 | 부서장 | 학교행사 참여 |
| 50% | 40% | 10% |
“학교행사참여”라 함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즉,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교직원수련회, 의무교육, 은퇴식 등을 말한다.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 50%
-교직원 수련회 : 20%
-의무교육 : 20%
-은퇴식 및 기타 : 10%
단, 학교 업무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서장의 확인서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정기평정은 목표관리제(성과평가제-Management By Object)를 중심으로 평정하며, 목표관리는 별지 1, 2, 3, 5, 6 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각 개인 목표관리(MBO)의 객관적인 평정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5명 이하의 목표관리위원회를 둔다.
삭제 2019. 9. 23.
| 구분 | 정기평정 | 다면평정 | 포트폴리오 | 사무처장평정 | 총장평정 | 가점평정 | 감점평정 | 교육인증 | ||
| 경력 | 포상 | |||||||||
| 일반/기술/재무직 | 4급이상승진대상자 | 60 | 20 | 10 | 10 | 해당자 | 해당자 | 해당자 | P/F | |
| 5급 승진대상자 | 60 | 30 | 5 | 5 | 해당자 | 해당자 | 해당자 | P/F | ||
| 6급이하승진대상자 | 90 | 10 | × | 해당자 | 해당자 | 해당자 | P/F | |||
| 기능직 | 90 | 10 | × | 해당자 | 해당자 | 해당자 | P/F | |||
※비고 : 승진평정의 정기평정은 4년평균점수임개정 2019. 9. 23.
승진평정개정 2019. 9. 23.
다면평정은 5급 승진대상자에 한해서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 9. 23.
| 구분 | 평정자 | 비고 | ||
| 인터뷰(60%) | 하향평가(20%) | 상향/동료평가(20%) | ||
| 일반직기술직재무직 | 1. 인터뷰평가는 최고, 최저점 제외 후 합산 평균2. 하향평가는 팀장, 부서장으로 함3. 상향/동료평가는 팀원전체 단, 팀원이 없을 경우에는 상향/동료평가 전체평균으로 함 | 인터뷰는 전문성평가, 포트폴리오 발표 | ||
교육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청탁금지법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된다.(승진평정에 P/F 반영-매년 충족해야 함).개정 2019. 9. 23.
가․감점 평정은 따로 규정을 둔다.
승진평정의 평가위원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 9. 23.
| 구분 | 평가위원 | 비고 |
| 8→7급 승진(4년) | 팀장, 부서장, 사무처장 | 기능직 승진은 5년 |
| 7→6급 승진(4년) | 팀장, 부서장, 사무처장 | |
| 6→5급 승진(4년) | 인사소위원회(부총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사무부처장, 총무인사팀장, 3∼5급)개정 2021. 6. 7. | 7명 |
| 5→4급 승진(4년) | 인사위원회 | 13명 |
| 4→3, 2급 승진 | 총장 |
직원인사규정 제24조(특별승진 및 승급)에 의거 대학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 등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각 직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1년 앞당겨 승진(직급)할 수 있다.개정 2019. 9. 23.
다면 평가 과정 중 실시되는 인터뷰는 단계별 평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를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한다. 인터뷰 대상자는 정기평정과 다면평가 중 전문성 평가, 하향 평가, 상향/동료 평가를 종합하여 선정한다..개정 2025. 4. 7.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척도 : S(탁월) A(우수) B(양호) C(미흡) D(매우미흡)
95점 이상: 탁월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90점 이상: 우수
80점 이상: 양호
70점 이상: 미흡
70점 미만: 매우 미흡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세칙) 제2장 근무성적 평정 › 제14조(평정방법). 소관 미지정. L0
- "학교행사참여"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직원인사 규정」 제24조(특별승진 및 승급)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04-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학교행사참여 이 조문에서 정의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즉,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교직원수련회, 의무교육, 은퇴식 등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본 대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업무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업무의 혁신을 이룩하여 포상을 받은 자는 부서장의 추천으로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승급)할 수 있다.
②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경우 특별 승진(승급)할 수 있다.
③ 직원으로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 및 승급의 우선(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대한 가산)
2. 특별상여금의 지급
3. 특별휴가 부여
4. 기타 인사관리에 반영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목표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인사소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4. 07. 개정 제14조(평정방법) · 시행 2025-04-01평가시기에 따라 정기평정과 승급평정으로 구분하며, 직능에 따라 일반・기술직과 기능직, 직위에 따라 팀장과 팀원으로 구분 하여 실시한다. 단, 해당 부서 업무를 고려한다. ① 정기평정 1. 팀장 부서장 사무처장 학교행사 참여 60% 30% 10% 2. 팀원 팀장 부서장 학교행사 참여 50% 40% 10% 3. “학교행사참여”라 함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즉,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교직원수련회, 의무교육, 은퇴식 등을 말한다. -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 50% - 교직원 수련회 : 20% - 의무교육 : 20% - 은퇴식 및 기타 : 10% 단, 학교 업무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서장의 확인서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4. 정기평정은 목표관리제(성과평가제-Management By Object)를 중심으로 평정하며, 목표관리는 별지 1, 2, 3, 5, 6 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5. 각 개인 목표관리(MBO)의 객관적인 평정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5명 이하의 목표관리위원회를 둔다. 6. 〈삭제 2019-09-23〉 구분 정기 평정 다면 평정 포트 폴리오 사무 처장 평정 총장평정 가점평정 감점 평정 교육 인증 경력 포상 일반/기술/재무직 4급이상 승진대상자 60 20 10 10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5급 승진대상자 60 30 5 5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6급이하 승진대상자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기능직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 비고 : 승진평정의 정기평정은 4년평균점수임〈개정 2019-09-23〉 ② 승진평정〈개정 2019-09-23〉 1. 다면평정은 5급 승진대상자에 한해서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정자 비고 인터뷰(60%) 하향평가(20%) 상향/동료평가(20%) 일반직 기술직 재무직 1. 인터뷰평가는 최고, 최저점 제외 후 합산 평균 2. 하향평가는 팀장, 부서장으로 함 3. 상향/동료평가는 팀원전체 단, 팀원이 없을 경우에는 상향/동료평가 전체평균으로 함 인터뷰는 전문성평가, 포트폴리오 발표 2. 교육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청탁금지법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된다.(승진평정에 P/F 반영-매년 충족해야 함).〈개정 2019-09-23〉 3. 가․감점 평정은 따로 규정을 둔다. 4. 승진평정의 평가위원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가위원 비고 8→7급 승진(4년) 팀장, 부서장, 사무처장 기능직 승진은 5년 7→6급 승진(4년) 팀장, 부서장, 사무처장 6→5급 승진(4년) 인사소위원회(부총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사무부처장, 총무인사팀장, 3∼5급)〈개정 2021-06-07〉 7명 5→4급 승진(4년) 인사위원회 13명 4→3, 2급 승진 총장 5. 직원인사규정 제24조(특별승진 및 승급)에 의거 대학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 등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각 직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1년 앞당겨 승진(직급)할 수 있다.〈개정 2019-09-23〉 6. 다면 평가 과정 중 실시되는 인터뷰는 단계별 평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를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한다. 인터뷰 대상자는 정기평정과 다면평가 중 전문성 평가, 하향 평가, 상향/동료 평가를 종합하여 선정한다..〈개정 2025-04-07〉 ③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척도 : S(탁월) A(우수) B(양호) C(미흡) D(매우미흡) 1. 95점 이상: 탁월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2. 90점 이상: 우수 3. 80점 이상: 양호 4. 70점 이상: 미흡 5. 70점 미만: 매우 미흡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 2023. 04. 03. 개정 제14조(평정방법) · 시행 2023-03-01평가시기에 따라 정기평정과 승급평정으로 구분하며, 직능에 따라 일반・기술직과 기능직, 직위에 따라 팀장과 팀원으로 구분 하여 실시한다. 단, 해당 부서 업무를 고려한다. ① 정기평정 1. 팀장 부서장 사무처장 학교행사 참여 60% 30% 10% 2. 팀원 팀장 부서장 학교행사 참여 50% 40% 10% 3. “학교행사참여”라 함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즉,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교직원수련회, 의무교육, 은퇴식 등을 말한다. -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 50% - 교직원 수련회 : 20% - 의무교육 : 20% - 은퇴식 및 기타 : 10% 단, 학교 업무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서장의 확인서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4. 정기평정은 목표관리제(성과평가제-Management By Object)를 중심으로 평정하며, 목표관리는 별지 1, 2, 3, 5, 6 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5. 각 개인 목표관리(MBO)의 객관적인 평정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5명 이하의 목표관리위원회를 둔다. 6. 〈삭제 2019-09-23〉 구분 정기 평정 다면 평정 포트 폴리오 사무 처장 평정 총장평정 가점평정 감점 평정 교육 인증 경력 포상 일반/기술/재무직 4급이상 승진대상자 60 20 10 10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5급 승진대상자 60 30 5 5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6급이하 승진대상자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기능직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 비고 : 승진평정의 정기평정은 4년평균점수임〈개정 2019-09-23〉 ② 승진평정〈개정 2019-09-23〉 1. 다면평정은 5급 승진대상자에 한해서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정자 비고 인터뷰(60%) 하향평가(20%) 상향/동료평가(20%) 일반직 기술직 재무직 1. 인터뷰평가는 최고, 최저점 제외 후 합산 평균 2. 하향평가는 팀장, 부서장으로 함 3. 상향/동료평가는 팀원전체 단, 팀원이 없을 경우에는 상향/동료평가 전체평균으로 함 인터뷰는 전문성평가, 포트폴리오 발표 2. 교육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청탁금지법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된다.(승진평정에 P/F 반영-매년 충족해야 함).〈개정 2019-09-23〉 3. 가․감점 평정은 따로 규정을 둔다. 4. 승진평정의 평가위원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가위원 비고 8→7급 승진(4년)
정기평가(TO범위팀장,내부서장,전체 하위 10%에 포함되지 않은 자)〈개정 2019-09-23〉사무처장 기능직 승진은 5년 7→6급 승진(4년)정기평가(TO범위팀장,내부서장,전체 하위 10%에 포함되지 않은 자)〈개정 2019-09-23〉사무처장 6→5급 승진(4년) 인사소위원회(부총장, 사무처장, 재무실처장, 사무부처장, 총무인사팀장, 3∼5급)〈개정 2021-06-07〉 7명 5→4급 승진(4년) 인사위원회 13명 4→3, 2급 승진 총장 5. 직원인사규정 제24조(특별승진 및 승급)에 의거 대학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 등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각 직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1년 앞당겨 승진(직급)할 수 있다.〈개정 2019-09-23〉 ③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척도 : S(탁월) A(우수) B(양호) C(미흡) D(매우미흡) 1. 95점 이상: 탁월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2. 90점 이상: 우수 3. 80점 이상: 양호 4. 70점 이상: 미흡 5. 70점 미만: 매우 미흡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 2022. 02. 14. 개정 제14조(평정방법) · 시행 2022-02-01평가시기에 따라 정기평정과 승급평정으로 구분하며, 직능에 따라 일반・기술직과 기능직, 직위에 따라 팀장과 팀원으로 구분 하여 실시한다. 단, 해당 부서 업무를 고려한다. ① 정기평정 1. 팀장 부서장 사무처장 학교행사 참여 60% 30% 10% 2. 팀원 팀장 부서장 학교행사 참여 50% 40% 10% 3. “학교행사참여”라 함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즉,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교직원수련회, 의무교육, 은퇴식 등을 말한다. -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 50% - 교직원 수련회 : 20% - 의무교육 : 20% - 은퇴식 및 기타 : 10% 단, 학교 업무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서장의 확인서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4. 정기평정은 목표관리제(성과평가제-Management By Object)를 중심으로 평정하며, 목표관리는 별지 1, 2, 3, 5, 6 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5. 각 개인 목표관리(MBO)의 객관적인 평정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5명 이하의 목표관리위원회를 둔다. 6. 〈삭제 2019-09-23〉 구분 정기 평정 다면 평정 포트 폴리오 사무 처장 평정 총장평정 가점평정 감점 평정 교육 인증 경력 포상 일반/기술/재무직 4급이상 승진대상자 60 20 10 10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5급 승진대상자 60 30 5 5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6급이하 승진대상자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기능직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 비고 : 승진평정의 정기평정은 4년평균점수임〈개정 2019-09-23〉 ② 승진평정〈개정 2019-09-23〉 1. 다면평정은 5급 승진대상자에 한해서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정자 비고 인터뷰(60%) 하향평가(20%) 상향/동료평가(20%) 일반직 기술직 재무직 1. 인터뷰평가는 최고, 최저점 제외 후 합산 평균 2. 하향평가는 팀장, 부서장으로 함 3. 상향/동료평가는 팀원전체 단, 팀원이 없을 경우에는 상향/동료평가 전체평균으로 함 인터뷰는 전문성평가, 포트폴리오 발표 2. 교육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청탁금지법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된다.(승진평정에 P/F 반영-매년 충족해야 함).〈개정 2019-09-23〉 3. 가․감점 평정은 따로 규정을 둔다. 4. 승진평정의 평가위원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가위원 비고 8→7급 승진(4년) 정기평가(TO범위 내, 전체 하위 10%에 포함되지 않은 자)〈개정 2019-09-23〉 기능직 승진은 5년 7→6급 승진(4년) 정기평가(TO범위 내, 전체 하위 10%에 포함되지 않은 자)〈개정 2019-09-23〉 6→5급 승진(4년) 인사소위원회(부총장, 사무처장, 재무실장, 사무부처장, 총무인사팀장, 3∼5급
3명)〈개정 2021-06-07〉 7명 5→4급 승진(4년) 인사위원회 13명 4→3, 2급 승진 총장 5. 직원인사규정 제24조(특별승진 및 승급)에 의거 대학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 등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각 직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1년 앞당겨 승진(직급)할 수 있다.〈개정 2019-09-23〉 ③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척도 : S(탁월) A(우수) B(양호) C(미흡) D(매우미흡) 1. 95점 이상: 탁월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2. 90점 이상: 우수 3. 80점 이상: 양호 4. 70점 이상: 미흡 5. 70점 미만: 매우 미흡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 2021. 06. 07. 개정 제14조(평정방법) · 시행 2021-06-01평가시기에 따라 정기평정과 승급평정으로 구분하며, 직능에 따라 일반・기술직과 기능직, 직위에 따라 팀장과 팀원으로 구분 하여 실시한다. 단, 해당 부서 업무를 고려한다. ① 정기평정 1. 팀장 부서장 사무처장 학교행사 참여 60% 30% 10% 2. 팀원 팀장 부서장 학교행사 참여 50% 40% 10% 3. “학교행사참여”라 함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즉,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교직원수련회, 의무교육, 은퇴식 등을 말한다. -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 50% - 교직원 수련회 : 20% - 의무교육 : 20% - 은퇴식 및 기타 : 10% 단, 학교 업무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서장의 확인서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4. 정기평정은 목표관리제(성과평가제-Management By Object)를 중심으로 평정하며, 목표관리는 별지 1, 2, 3, 5, 6 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5. 각 개인 목표관리(MBO)의 객관적인 평정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5명 이하의 목표관리위원회를 둔다. 6. 〈삭제 2019-09-23〉 구분 정기 평정 다면 평정 포트 폴리오 사무 처장 평정 총장평정 가점평정 감점 평정 교육 인증 경력 포상 일반/기술/재무직 4급이상 승진대상자 60 20 10 10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5급 승진대상자 60 30 5 5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6급이하 승진대상자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기능직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 비고 : 승진평정의 정기평정은 4년평균점수임〈개정 2019-09-23〉 ② 승진평정〈개정 2019-09-23〉 1.
승진 평정 중다면평정은 5급 승진대상자에 한해서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정자 비고 인터뷰(5060%) 하향평가(20%) 상향/동료평가(3020%) 일반직 기술직 재무직 1.상향/동료인터뷰평가는팀원전체최고, 최저점 제외 후 합산 평균 2. 하향평가는 팀장,혹은부서장으로 함23.인터뷰상향/동료평가는최고팀원전체 단,최저점팀원이제외없을후경우에는합산상향/동료평가 전체평균3.으로〈삭제〉.함 인터뷰는 전문성평가, 포트폴리오 발표 2. 교육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청탁금지법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된다.(승진평정에 P/F 반영-매년 충족해야 함).〈개정 2019-09-23〉 3. 가․감점 평정은 따로 규정을 둔다. 4. 승진평정의 평가위원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가위원 비고 8→7급 승진(4년) 정기평가(TO범위 내, 전체 하위 10%에 포함되지 않은 자)〈개정 2019-09-23〉 기능직 승진은 5년 7→6급 승진(4년) 정기평가(TO범위 내, 전체 하위 10%에 포함되지 않은 자)〈개정 2019-09-23〉 6→5급 승진(4년)4-5급 2명,인사소위원회(부총장, 사무처장,사재무부처실장, 총무인사팀장,재무실장(인사소위원회3∼5급 3명)〈개정 2021-06-07〉 7명 5→4급 승진(4년) 인사위원회 13명 4→3, 2급 승진 총장 5. 직원인사규정 제24조(특별승진 및 승급)에 의거 대학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 등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각 직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1년 앞당겨 승진(직급)할 수 있다.〈개정 2019-09-23〉 ③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척도 : S(탁월) A(우수) B(양호) C(미흡) D(매우미흡) 1. 95점 이상: 탁월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2. 90점 이상: 우수 3. 80점 이상: 양호 4. 70점 이상: 미흡 5. 70점 미만: 매우 미흡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 2019. 09. 23. 개정 제14조(평정방법) · 시행 2019-09-01평가시기에 따라 정기평정과 승급평정으로 구분하며, 직능에 따라 일반・기술직과 기능직, 직위에 따라 팀장과 팀원으로 구분 하여 실시한다. 단, 해당 부서 업무를 고려한다. ① 정기평정 1. 팀장 부서장 사무처장 학교행사 참여 60% 30% 10% 2. 팀원 팀장 부서장 학교행사 참여 50% 40% 10% 3. “학교행사참여”라 함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즉,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교직원수련회, 의무교육, 은퇴식 등을 말한다. -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 50% - 교직원 수련회 : 20% - 의무교육 : 20% - 은퇴식 및 기타 : 10% 단, 학교 업무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서장의 확인서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4. 정기평정은 목표관리제(성과평가제-Management By Object)를 중심으로 평정하며, 목표관리는 별지 1, 2, 3, 5, 6 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5. 각 개인 목표관리(MBO)의 객관적인 평정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5명 이하의 목표관리위원회를 둔다. 6.
학교행사 참여 부분을〈삭제외한각 평정의 점수는 조정평정점수로 하며 조정평정점수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 Z값 = (본인점수2019-평정집단 평균)/평정집단 표준편차09-23〉* 전체 인사고과 점수 = 전체평균+{전체표준편차*본인의 표준화점수(Z값)} * 비고 : 1명만 근무하는 부서 제외, 계약직 제외구분 정기 평정 다면 평정규정포트평가폴리오 사무 처장 평정 총장평정 가점평정 감점 평정 교육 인증 경력 포상 일반/기술/재무직54급이상50승진대상자3060 20 10 10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5급 승진대상자 60 30 5 5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6급이하 승진대상자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기능직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②※ 비고 : 승급진평정의 정기평정은 4년평균점수임〈개정 2019-09-23〉 ② 승급진평정〈개정 2019-09-23〉 1. 승진 평정 중 다면평정은 5급 승진대상자부터에 한해서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정자 비고 (50%) (20%) (30%) 일반직 기술직 재무직 1. 상향/동료평가는 팀원전체, 하향평가는 팀장 혹은 부서장으로 함 2. 인터뷰평가는 최고, 최저점 제외 후 합산 평균 3.최종 인터뷰는 선정대상의 5배수로 한다〈삭제〉. 인터뷰는 전문성평가, 포트폴리오 발표 2. 교육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청탁금지법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된다.(승진평정에 P/F 반영-매년 충족해야 함).〈개정 2019-09-23〉 3. 가․감점 평정은 따로 규정을 둔다. 4. 승급진평정의 평가위원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가위원 비고 8→7급 승진(4년) 정기평가(TO범위 내, 전체 하위2010%에 포함되지 않은 자)〈개정 2019-09-23〉 7→6급 승진(4년) 정기평가(TO범위 내, 전체 하위2010%에 포함되지 않은 자)〈개정 2019-09-23〉 6→5급 승진(4년) 4-5급 2명, 부총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인사팀장, 재무실장(인사소위원회) 7명 5→4급 승진(4년) 인사위원회 13명 4→3, 2급 승진 총장 5. 직원인사규정 제24조(특별승진 및 승급)에 의거 대학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 등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각 직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1년 앞당겨 승진(직급)할 수 있다.〈개정 2019-09-23〉 ③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척도 : S(탁월) A(우수) B(양호) C(미흡) D(매우미흡) 1. 95점 이상:업무탁월 (평정자는 그 사유를훌륭하게반드시수행한기술해야경우한다.) 2. 90점 이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한 경우.수 3.8580점 이상:업무수행에양호 4.노력70점 이상:요구되는 경우.미흡45.8070점 미만:업무수행이매우 미흡한경우.(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 2017. 01. 24. 개정 제14조(평정방법) · 시행 2017-03-01
①평가시기에 따라 정기평정과 승급평정으로 구분하며, 직능에 따라 일반・기술직과 기능직, 직위에 따라 팀장과 팀원으로 구분 하여 실시한다. 단, 해당 부서 업무를 고려한다. ① 정기평정 1. 팀장상사평가(소속팀상사)부서장동료평가(팀사무처장)부하평가(팀원)학교행사 참여 60%2030%2010% 2. 팀원상사평가(소속팀상사) 동료평가(팀원) 60% (소속팀장또는 상사20%,부서장40학교행사 참여 50%)40%②10% 3. “상학교행사평가참여”라 함은피평정자보다학교에서상위주관하는직위자가행사하위즉,직위자를월요일평가함을아침채플,“동료평가”라기도주일,함교직원수련회, 의무교육, 은퇴식팀내등을또는말한다. -동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 50% - 교직위원군에서수련회상호:평가함을20% - 의무교육 : 20% - 은퇴식 및 기타 : 10% 단,“학교 업무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평가”라지함은못할피평경우 부서장의 확인서를 통해 인정자보할 수 있다. 4.하위정기평정은직위자목표관리제(성과평가제-Management상위By직위자Object)를 중심으로 평가함을정하며,말목표관리는 별지 1, 2, 3, 5, 6 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③5.팀장각 개인 목표관리(MBO)의“동료객관적인 평가”는정을2개위하여 총장의평가군승인을즉,받아 5급명 이상군과하의 목표관리위원회를 둔다. 6급.이하군으로학교행사나누어참여 부분을 제외한 각군내에서평정의시행한점수는 조정평정점수로 하며 조정평정점수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이때,Z값평가군의= (본인원점수-평정집단조평균)/평정이집단필요한표준편차 *경우는전체 인사무처장고과 점수 = 전체평균+{전체표준편차*본인의 표준화점수(Z값)} * 비고 : 1명만 근무하는 부서 제청으로외, 계약직 제외 구분 정기평정 다면평정 규정 평가 사무처장평정 총장평정 가점평정 감점평정 교육인증 경력 포상 일반/기술/재무직 5급이상 50 30 10 5 5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6급이하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기능직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②위촉승급평정 ② 승급평정 1. 다면평정은 5급 승진대상자부터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④구분 평정자 비고 (50%) (20%) (30%) 일반직 기술직 재무직 1. 상향/동료평가는 팀원의전체,“동료하향평가”는3개의팀장 혹은 부서장으로 함 2. 인터뷰평가군는즉최고,6급군,최저점7급군과제외8급후이하군으로합산나누어평균 3.각최종군내에서인터뷰는시행선정대상의 5배수로 한다. 인터뷰는이때전문성평가그룹,인원포트폴리오조정이발표 2.필요한교육인증은경우는매년사무처장의50시간을제청기준으로총장이 위촉한다.⑤3.팀장가․감점 평가시정은소속팀원이따로없는규정을경우는둔다. 4.팀원승급평정의 평가위원은방법을아래와적용같이 실시한다.다면구분 평가위원 비고 8→7급피평정대상승진(4년)상사정기평가(TO범위 내, 전체 하위 20%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료평가7→6급 승진(4년)팀원정기평가(TO범위 내, 전체 하위 20%에 포함되지 않은 자)비6→5급고승진(4년)팀장4-5급이상2명,팀부총장소속팀,상사무처장, 사무부처장1개,군으로인사팀장,시행재무실장(인사소속부서 팀위원회)67명 5→4급이하 팀장승진(4년)소속팀 상인사위원회 13명 4→3,사무처2급 승진 총장1개5.군으로 시행 팀직원인사규정 제24조(6급,특별승진7급,및8승급이하)소속팀에상사,의거부서장대학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 등이 있는 직급별원의 경우에는 각 직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1개년군 (6급,앞당겨7승급,할8급이하)수 있다.미실시 ⑥③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9095점 이상: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한 경우. 2.8090점 이상: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한 경우. 3.7085점 이상: 업무수행에 노력이 요구되는 경우. 4.7080점 미만: 업무수행이 미흡한 경우.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⑦ “동료평가”에 한하여 최저점과 최고점을 뺀 나머지 점수를 합산 후 평균하여 평정한다. - 2013. 05. 27. 제정 제14조(평정방법) · 시행 2013-03-01① 직능에 따라 일반・기술직과 기능직, 직위에 따라 팀장과 팀원으로 구분 하여 실시한다. 단, 해당 부서 업무를 고려한다. 1. 팀장 상사평가(소속팀상사) 동료평가(팀장) 부하평가(팀원) 60% 20% 20% 2. 팀원 상사평가(소속팀상사) 동료평가(팀원) 60% (소속팀장 또는 상사20%, 부서장40%) 40% ② “상사평가”라 함은 피평정자보다 상위 직위자가 하위 직위자를 평가함을, “동료평가”라 함은 팀내 또는 동일 직위 군에서 상호 평가함을, “부하평가”라 함은 피평정자보다 하위 직위자가 상위 직위자를 평가함을 말한다. ③ 팀장의 “동료평가”는 2개의 평가군 즉, 5급 이상군과 6급 이하군으로 나누어 각 군내에서 시행한다. 이때, 평가군의 인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