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특별승진 및 승급)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8
- 원문 지문
c90e 8804 bf5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업무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업무의 혁신을 이룩하여 포상을 받은 자는 부서장의 추천으로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승급)할 수 있다.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경우 특별 승진(승급)할 수 있다.
직원으로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승진 및 승급의 우선(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대한 가산)
특별상여금의 지급
특별휴가 부여
기타 인사관리에 반영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인사 규정」(규정) 제4장 승진, 승급 › 제24조(특별승진 및 승급). 소관 총무인사팀.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4-04-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 제14조(평정방법)021-06-07〉 7명 5→4급 승진(4년) 인사위원회 13명 4→3, 2급 승진 총장 5. 직원인사규정 제24조(특별승진 및 승급)에 의거 대학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 등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각 직급에서의 승진소요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4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L1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제3조(신청 자격)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기구
직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4. 04. 14. 개정 제24조(특별승진 및 승급) · 시행 2014-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 본 대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업무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업무의 혁신을 이룩하여 포상을 받은 자는 부서장의 추천으로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승급)할 수 있다. ②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경우 특별 승진(승급)할 수 있다. ③ 직원으로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 및 승급의 우선(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대한 가산) 2. 특별상여금의 지급 3. 특별휴가 부여 4. 기타 인사관리에 반영
2 (특별승진 및 승급 - 2011. 10. 01. 신설 제12조(2 (특별승진 및 승급) · 시행 2011-10-01① 본 대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업무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업무의 혁신을 이룩하여 포상을 받은 자는 부서장의 추천으로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승급)할 수 있다. ②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경우 특별 승진(승급)할 수 있다. ③ 직원으로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 및 승급의 우선(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대한 가산) 2. 특별상여금의 지급 3. 특별휴가 부여 4. 기타 인사관리에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