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4조(특별승진 및 승급)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8
원문 지문
c90e 8804 bf5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업무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업무의 혁신을 이룩하여 포상을 받은 자는 부서장의 추천으로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승급)할 수 있다.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경우 특별 승진(승급)할 수 있다.
직원으로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승진 및 승급의 우선(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대한 가산)
특별상여금의 지급
특별휴가 부여
기타 인사관리에 반영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인사 규정」(규정) 제4장 승진, 승급 › 제24조(특별승진 및 승급). 소관 총무인사팀.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4-04-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 제14조(평정방법)021-06-07〉 7명 5→4급 승진(4년) 인사위원회 13명 4→3, 2급 승진 총장 5. 직원인사규정 제24조(특별승진 및 승급)에 의거 대학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 등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각 직급에서의 승진소요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4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L1 「직원채용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2장 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원의 신규 채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직원채용지침」 제2조(적용범위)삼육대학교 직원(계약직 포함)의 채용에 관하여 직원인사규정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L1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제3조(신청 자격)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기구

직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인용직원인사위원회제14조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제2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4. 04. 14. 개정 제24조(특별승진 및 승급) · 시행 2014-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2 (특별승진 및 승급
    ① 본 대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업무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업무의 혁신을 이룩하여 포상을 받은 자는 부서장의 추천으로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승급)할 수 있다. ②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경우 특별 승진(승급)할 수 있다. ③ 직원으로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 및 승급의 우선(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대한 가산) 2. 특별상여금의 지급 3. 특별휴가 부여 4. 기타 인사관리에 반영
  2. 2011. 10. 01. 신설 제12조(2 (특별승진 및 승급) · 시행 2011-10-01
    ① 본 대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업무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업무의 혁신을 이룩하여 포상을 받은 자는 부서장의 추천으로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승급)할 수 있다. ②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경우 특별 승진(승급)할 수 있다. ③ 직원으로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 및 승급의 우선(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대한 가산) 2. 특별상여금의 지급 3. 특별휴가 부여 4. 기타 인사관리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