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승진 승급의 제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8
- 원문 지문
c90e 8804 bf5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징계 회부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정직, 감봉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견책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직원 인사고과에 의한 평점 2회 연속 70점 미만인 자
매년 ‘교육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신설 2020. 2. 24.개정 2025. 4.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인사 규정」(규정) 제4장 승진, 승급 › 제25조(승진 승급의 제한). 소관 총무인사팀.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채용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04-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직원채용지침」 제28조(채용비위 제재)원인사규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징계 처리한다. ② 제재(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직원인사규정 제25조에 따라 징계 기간 동안 승진 승급을 제한한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4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L1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제3조(신청 자격)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4. 07. 개정 제25조(승진 승급의 제한) · 시행 2025-04-01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1. 징계 회부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2. 정직, 감봉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견책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직원 인사고과에 의한 평점 2회 연속 70점 미만인 자 5. 매년 ‘교육인증’
50시간(법정의무교육, 재림연수원 연수 포함)요건을이수충족하지 못한 자(단,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를 이수하지 못한 자.)〈신설 2020-02-24〉〈개정 2025-04-07〉 - 2020. 02. 24. 개정 제25조(승진 승급의 제한) · 시행 2020-01-01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1. 징계 회부 및 휴직 중에 있는 자2. 정직, 감봉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견책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직원 인사고과에 의한 평점 2회 연속 70점 미만인 자 5. 매년 교육 50시간(법정의무교육, 재림연수원 연수 포함)을 이수하지 못한 자 (단,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를 이수하지 못한 자.)〈신설 2020-02-24〉 - 2014. 04. 14. 개정 제25조(승진 승급의 제한) · 시행 2014-03-01조문 연결 추정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1. 징계 회부 및 휴직 중에 있는 자2. 정직, 감봉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견책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직원 인사고과에 의한 평점 2회 연속 70점 미만인 자 - 2011. 10. 01. 개정 제13조(승진 승급의 제한) · 시행 2011-10-01제목: 승진 승급의 제한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1. 징계 회부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2. 정직, 감봉
,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견책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직원 인사고과에 의한 평점 2회 연속 70점 미만인 자 - 2006. 02. 28. 개정 제13조(승진의 제한) · 시행 2006-03-01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할 수 없다. 1. 징계 회부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2.
적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004. 03. 01. 제정 제13조(승진의 제한) · 시행 2003-03-01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할 수 없다. 1. 징계 회부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2. 적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