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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승진 승급의 제한)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8
원문 지문
c90e 8804 bf5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징계 회부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정직, 감봉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견책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직원 인사고과에 의한 평점 2회 연속 70점 미만인 자
매년 ‘교육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신설 2020. 2. 24.개정 2025. 4.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인사 규정」(규정) 제4장 승진, 승급 › 제25조(승진 승급의 제한). 소관 총무인사팀.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채용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5-04-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직원채용지침」 제28조(채용비위 제재)원인사규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징계 처리한다. ② 제재(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직원인사규정 제25조에 따라 징계 기간 동안 승진 승급을 제한한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4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L1 「직원채용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2장 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원의 신규 채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직원채용지침」 제2조(적용범위)삼육대학교 직원(계약직 포함)의 채용에 관하여 직원인사규정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L1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제3조(신청 자격)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4. 07. 개정 제25조(승진 승급의 제한) · 시행 2025-04-01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1. 징계 회부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2. 정직, 감봉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견책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직원 인사고과에 의한 평점 2회 연속 70점 미만인 자 5. 매년 ‘교육인증’ 50시간(법정의무교육, 재림연수원 연수 포함)요건을 이수충족하지 못한 자 (단,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를 이수하지 못한 자.)〈신설 2020-02-24〉〈개정 2025-04-07〉
  2. 2020. 02. 24. 개정 제25조(승진 승급의 제한) · 시행 2020-01-01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1. 징계 회부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2. 정직, 감봉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견책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직원 인사고과에 의한 평점 2회 연속 70점 미만인 자 5. 매년 교육 50시간(법정의무교육, 재림연수원 연수 포함)을 이수하지 못한 자 (단,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를 이수하지 못한 자.)〈신설 2020-02-24〉
  3. 2014. 04. 14. 개정 제25조(승진 승급의 제한) · 시행 2014-03-01조문 연결 추정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1. 징계 회부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2. 정직, 감봉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견책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직원 인사고과에 의한 평점 2회 연속 70점 미만인 자
  4. 2011. 10. 01. 개정 제13조(승진 승급의 제한) · 시행 2011-10-01
    제목: 승진 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1. 징계 회부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2. 정직, 감봉,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견책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직원 인사고과에 의한 평점 2회 연속 70점 미만인 자
  5. 2006. 02. 28. 개정 제13조(승진의 제한) · 시행 2006-03-01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할 수 없다. 1. 징계 회부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2. 적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2004. 03. 01. 제정 제13조(승진의 제한) · 시행 2003-03-01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할 수 없다. 1. 징계 회부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2. 적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