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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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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4. 1. 시행 · 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5. 4. 7. · 시행 2025. 4. 1. · 판 번호 167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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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평정자가 궐위중이거나 평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평정자를 지명할 수 있다.
평정자의 현부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임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세칙) 제2장 근무성적 평정 › 제12조(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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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사무처제1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3. 05. 27. 제정 제12조(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 · 시행 2013-03-01
    ① 평정자가 궐위중이거나 평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평정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평정자의 현부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임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