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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직원근무평정서(피평정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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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4. 1. 시행 · 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5. 4. 7. · 시행 2025. 4. 1. · 판 번호 1679
원문 지문
df71 cf3f a9e7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출 및 처리)
근무성적평정 대상 직원은 사무처장이 지정한 날까지 직원근무평정서(피평정자용)를 작성한 후 밀봉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불이익 처리 할 수 있다.
직원근무평정서(피평정자용)는 당해 평정기간에 수행한 업무실적을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인사팀은 제출받은 직원근무평정서(피평정자용)를 해당 평정자에게 근무성적 평정표 양식과 함께 제공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세칙) 제2장 근무성적 평정 › 제15조(직원근무평정서(피평정자용).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7-01-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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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사무처제1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1. 24. 개정 제15조(직원근무평정서(피평정자용) · 시행 2017-03-01
    제출 및 처리)  ① 근무성적평정 대상 직원은 사무처장이 지정한 날까지 직원근무평정서(피평정자용)를 작성한 후 밀봉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불이익 처리 할 수 있다. ② 직원근무평정서(피평정자용)는 당해 평정기간에 수행한 업무실적을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사팀은 제출받은 직원근무평정서(피평정자용)를 해당 평정자에게 근무성적 평정표 양식과 함께 제공한다.
  2. 2013. 05. 27. 제정 제15조(직원근무평정서(피평정자용) · 시행 2013-03-01
    제출 및 처리)  ① 근무성적평정 대상 직원은 사무처장이 지정한 날까지 직원근무평정서(피평정자용)를 작성한 후 밀봉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불이익 처리 할 수 있다. ② 직원근무평정서(피평정자용)는 당해 평정기간에 수행한 업무실적을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사팀은 제출받은 직원근무평정서(피평정자용)를 해당 평정자에게 근무성적 평정표 양식과 함께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