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2 / 21 · 상위 2 · 하위 0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직원근무성적평정시행규칙에 의한다.
본 시행규칙은 직원인사규정 제52조에 의거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이하 “평정”이라 한다)의 기준 및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인사 관리 및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게하고 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7-27〉
① 본 대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업무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업무의 혁신을 이룩하여 포상을 받은 자는 부서장의 추천으로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승급)할 수 있다.
②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경우 특별 승진(승급)할 수 있다.
③ 직원으로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 및 승급의 우선(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대한 가산)
2. 특별상여금의 지급
3. 특별휴가 부여
4. 기타 인사관리에 반영
평가시기에 따라 정기평정과 승급평정으로 구분하며, 직능에 따라 일반・기술직과 기능직, 직위에 따라 팀장과 팀원으로 구분 하여 실시한다. 단, 해당 부서 업무를 고려한다.
① 정기평정
1. 팀장
부서장
사무처장
학교행사 참여
60%
30%
10%
2. 팀원
팀장
부서장
학교행사 참여
50%
40%
10%
3. “학교행사참여”라 함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즉,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교직원수련회, 의무교육, 은퇴식 등을 말한다.
-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 50%
- 교직원 수련회 : 20%
- 의무교육 : 20%
- 은퇴식 및 기타 : 10%
단, 학교 업무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서장의 확인서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4. 정기평정은 목표관리제(성과평가제-Management By Object)를 중심으로 평정하며, 목표관리는 별지 1, 2, 3, 5, 6 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5. 각 개인 목표관리(MBO)의 객관적인 평정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5명 이하의 목표관리위원회를 둔다.
6. 〈삭제 2019-09-23〉
구분
정기
평정
다면
평정
포트
폴리오
사무
처장
평정
총장평정
가점평정
감점
평정
교육
인증
경력
포상
일반/기술/재무직
4급이상
승진대상자
60
20
10
10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5급 승진대상자
60
30
5
5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6급이하
승진대상자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기능직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 비고 : 승진평정의 정기평정은 4년평균점수임〈개정 2019-09-23〉
② 승진평정〈개정 2019-09-23〉
1. 다면평정은 5급 승진대상자에 한해서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정자
비고
인터뷰(60%)
하향평가(20%)
상향/동료평가(20%)
일반직
기술직
재무직
1. 인터뷰평가는 최고, 최저점 제외 후 합산 평균
2. 하향평가는 팀장, 부서장으로 함
3. 상향/동료평가는 팀원전체 단, 팀원이 없을 경우에는 상향/동료평가 전체평균으로 함
인터뷰는 전문성평가, 포트폴리오 발표
2. 교육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청탁금지법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된다.(승진평정에 P/F 반영-매년 충족해야 함).〈개정 2019-09-23〉
3. 가․감점 평정은 따로 규정을 둔다.
4. 승진평정의 평가위원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가위원
비고
8→7급 승진(4년)
팀장, 부서장, 사무처장
기능직 승진은 5년
7→6급 승진(4년)
팀장, 부서장, 사무처장
6→5급 승진(4년)
인사소위원회(부총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사무부처장, 총무인사팀장, 3∼5급)〈개정 2021-06-07〉
7명
5→4급 승진(4년)
인사위원회
13명
4→3, 2급 승진
총장
5. 직원인사규정 제24조(특별승진 및 승급)에 의거 대학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 등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각 직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1년 앞당겨 승진(직급)할 수 있다.〈개정 2019-09-23〉
6. 다면 평가 과정 중 실시되는 인터뷰는 단계별 평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를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한다. 인터뷰 대상자는 정기평정과 다면평가 중 전문성 평가, 하향 평가, 상향/동료 평가를 종합하여 선정한다..〈개정 2025-04-07〉
③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척도 : S(탁월) A(우수) B(양호) C(미흡) D(매우미흡)
1. 95점 이상: 탁월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2. 90점 이상: 우수
3. 80점 이상: 양호
4. 70점 이상: 미흡
5. 70점 미만: 매우 미흡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공개 열람: 확인된 연결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