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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교육인증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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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4. 1. 시행 · 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5. 4. 7. · 시행 2025. 4. 1. · 판 번호 167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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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평정의 시간산정은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개정 2019. 9. 23.
구분교수학습내용인정시간확인사항
학교주관직장교육전문교육, 소양교육 등교육시간수료증 or 확인증
직무관련 워크숍학교주관 직무관련 워크숍당해시간확인증
직원수련회직원수련회 참석당해시간1일(8시간)연간인증시간: 16시간
온라인교육대학에서 개설한 온라인 교육당해시간수료증 or 확인증
협의회업무관련 협의회 참석교육시간확인증, 2박3일 기준(16시간), 연간인증시간: 16시간
관련기관교육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교육시간수료증 or 평가표2박3일 기준(16시간)
교육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청탁금지법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승진평정에 P/F 반영-매년 충족해야 함).개정 2019. 9. 23.
삭제 2019. 9. 2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세칙) 제3장 교육인증 › 제18조(교육인증의 인정).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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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2. 14. 개정 제18조(교육인증의 인정) · 시행 2022-02-01
    ① 교육평정의 시간산정은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개정 2019-09-23〉 구분 교수학습내용 인정시간 확인사항 학교주관 직장교육 전문교육, 소양교육, 학교정책 등 교육시간 수료증 or 확인증 직무관련 워크숍 학교주관 직무관련 워크숍 당해시간 확인증 혁신활동 등 주요과제 추진을 위한 T/F참석 참석시간 확인증 재림연수원 연수 재림연수원 교육 참석 교육시간 수료증 or 확인증 직원수련회 직원수련회 참석 당해시간 1일(8시간) 연간인증시간: 16시간 온라인교육 대학에서 개설한 온라인 교육 당해시간 수료증 or 확인증 협의회 업무관련 협의회 참석 교육시간 확인증, 2박3일 기준(16시간) 확, 연간인증시간: 16시간 관련기관교육 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교육시간(16시간) 수료증 or 평가표 2박3일 기준(16시간) 1. 교육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청탁금지법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승진평정에 P/F 반영-매년 충족해야 함).〈개정 2019-09-23〉 ② 〈삭제 2019-09-23〉
  2. 2019. 09. 23. 개정 제18조(교육인증의 인정) · 시행 2019-09-01
    ① 교육평정의 시간산정은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개정 2019-09-23〉 구분 교수학습내용 인정시간 확인사항 학교주관 직장교육 전문교육, 소양교육, 학교정책 등 교육시간 수료증 or 확인증 직무관련 워크숍 학교주관 직무관련 워크숍 당해시간 확인증 혁신활동 등 주요과제 추진을 위한 T/F참석 참석시간 확인증 재림연수원 연수 재림연수원 교육 참석 교육시간 수료증 or 확인증 직원수련회 직원수련회 참석 16시간 온라인교육 대학에서 개설한 온라인 교육 당해시간 수료증 or 확인증 협의회 업무관련 협의회 참석(년 1회만 인정) 교육시간(1216시간) 확인증 관련기관교육 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교육시간(16시간) 수료증 or 평가표 1. 교육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승급평정에하되, T/F 반영-매년 충족해야 함). ② 법정의무교육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희롱예방교육, 참석으로 개인정한다. 1.보보호교육, 학청탁금지법교의육)과 업무로재림연수원 국내외연수는 출장반드시 중인이수해야 경우 2한다. 징집단, 소집,기능직은 동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등교육만 병역관계로이수하면 인한 경우 3된다.(승진평정에 신변상의P/F 타당한반영-매년 이유가충족해야 있는함).〈개정 경우2019-09-23〉 ② 〈삭제 2019-09-23〉
  3. 2017. 01. 24. 개정 제18조(교육인증의 인정) · 시행 2017-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교육평정인증의 평인정점
    ① 교육평정의 평시간산정점은 최대 10점을 넘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구분 평교수학습내용 인정점시간 비고확인사항 내부학교주관 직무장교육 1일(8전문교육, 소양교육, 학교정책 등 교육시간) 수료증 2점or 확인증 직원수무관련회 포함워크숍 외부 학교육주관 직무관련 워크숍 1일(8당해시간) 확인증 혁신활동 1점등 협의회주요과제 포함추진을 위한 T/F참석 참석시간 확인증 재림연수원 연수 3점재림연수원 교육 참석 교육시간 수료증 or 확인증 직원수련회 직원수련회 참석 16시간 온라인교육 대학에서 개설한 온라인 교육 당해시간 수료증 or 확인증 협의회 업무관련 협의회 참석(년 1회만 인정) 교육시간(12시간) 확인증 관련기관교육 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교육시간(16시간) 수료증 or 평가표 1. 교육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승급평정에 T/F 반영-매년 충족해야 함). ② 내부직법정의무교육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육 참석으로 인정한다. 1. 학교의 업무로 국내외 출장 중인 경우 2. 징집, 소집, 동원 등 병역관계로 인한 경우 3. 신변상의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2013. 05. 27. 제정 제18조(교육평정의 평정점) · 시행 2013-03-01
    ① 교육평정의 평정점은 최대 10점을 넘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구분 평정점 비고 내부직무교육 1일(8시간) 2점 직원수련회 포함 외부 교육 1일(8시간) 1점 협의회 포함 재림연수원 연수 3점 1회에 한함 ② 내부직무교육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육 참석으로 인정한다. 1. 학교의 업무로 국내외 출장 중인 경우 2. 징집, 소집, 동원 등 병역관계로 인한 경우 3. 신변상의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