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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가점 평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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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판 · 개정 2025. 4. 7. · 시행 2025. 4. 1. · 판 번호 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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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가점 평정은 경력, 학력, 포상, 제안, TFT참여, 정책평가, 대외평가, 부서평가 평정으로 구분한다.
가점 평정의 평정점은 최대 10점을 넘지 아니한다.
경력평정의 평정점은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1년을 초과할 때마다 0.2점씩 가산하여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한다.개정 2019. 9. 23.
1년초과2년초과3년초과4년초과5년초과6년초과7년초과8년초과9년초과10년초과
0.2점0.4점06점0.8점1점1.2점1.4점1.6점1.8점2점
학력평정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서 취득한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한다.개정 2019. 9. 23.
학사석사박사
0.5점1점2점
포상평정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한다.개정 2019. 9. 23.
구분평정점비고
장관 포상2점
총장・이사장 포상1.5점
지방자치단체장 포상1점국회의원 포상 포함
제안평정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3점을 넘지 아니한다.개정 2019. 9. 23.
구분SABCD
반영점수10.80.60.40.2
평 정 자인사소위원회
TFT참여자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하며, TFT위원장의 참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시에 한하여 인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다.개정 2019. 9. 23.
각 TFT마다 등급을 두고 등급 당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A=1, B=0.8, C=0.5, D=0.3
각 TFT의 등급은 인사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구분SABCD
반영점수21.510.50
평 정 자TFT 위원장
정책평가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한다..개정 2019. 9. 23.
평가대상 :
-정책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총장 지시사항
-매년 말 부서에서 선정 제출한 최우수 과제 1건
-기타 학교발전에 기여한 탁월한 실적
평정자 : 총장/부총장
가산점 : 최대 +2점
평가방법 : 중요도, 파급효과, 이행도,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정성평가
대외평가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1점을 넘지 아니한다.개정 2019. 9. 23.
개요 : 정보공시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는 직원에게 가산점 부여(기획처 담당자 제외)
평가대상 : 각 부서별 정보공시 담당자
평정자 : 정보공시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가점 부여
가산점 : 최대 +1점
부서평가의 평정점은 해당직급(4년)에 부서업무 및 개인업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업무량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되 최대 3점을 넘지 아니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9. 2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세칙) 제4장 가・감점 평정 › 제20조(가점 평정점).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1-06-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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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인사소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정보공시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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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위원회위원회기획처인사소위원회정보공시운영위원회제2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6. 07. 개정 제20조(가점 평정점) · 시행 2021-06-01
    ① 가점 평정은 경력, 학력, 포상, 제안, TFT참여, 정책평가, 대외평가, 부서평가 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가점 평정의 평정점은 최대 10점을 넘지 아니한다. ③ 경력평정의 평정점은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1년을 초과할 때마다 0.2점씩 가산하여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한다.〈개정 2019-09-23〉 1년 초과 2년초과 3년초과 4년초과 5년 초과 6년 초과 7년 초과 8년 초과 9년 초과 10 년초과 0.2점 0.4점 06점 0.8점 1점 1.2점 1.4점 1.6점 1.8점 2점 ④ 학력평정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서 취득한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한다.〈개정 2019-09-23〉 학사 석사 박사 0.5점 1점 2점 ⑤ 포상평정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정점 비고 장관 포상 2점 총장・이사장 포상 1.5점 지방자치단체장 포상 1점 국회의원 포상 포함 ⑥ 제안평정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3점을 넘지 아니한다.〈개정 2019-09-23〉 구분 S A B C D 반영점수 1 0.8 0.6 0.4 0.2 평 정 자 인사소위원회 ⑦ TFT참여자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하며, TFT위원장의 참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시에 한하여 인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다.〈개정 2019-09-23〉 1. 각 TFT마다 등급을 두고 등급 당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A=1, B=0.8, C=0.5, D=0.3 2. 각 TFT의 등급은 인사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구분 S A B C D 반영점수 2 1.5 1 0.5 0 평 정 자 TFT 위원장 ⑧ 정책평가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한다..〈개정 2019-09-23〉 1. 평가대상 : - 정책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총장 지시사항 - 매년 말 부서에서 선정 제출한 최우수 과제 1건 - 기타 학교발전에 기여한 탁월한 실적 2. 평정자 : 총장/부총장 3. 가산점 : 최대 +2점 4. 평가방법 : 중요도, 파급효과, 이행도,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정성평가 ⑨ 대외평가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1점을 넘지 아니한다.〈개정 2019-09-23〉 1. 개요 : 정보공시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는 직원에게 가산점 부여(기획처 담당자 제외) 2. 평가대상 : 각 부서별 정보공시 담당자 3. 평정자 : 정보공시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가점 부여 4. 가산점 : 최대 +1점 ⑩ 부서평가의 평정점은 해당직급(4년)에 부서업무 및 개인업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업무량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되 최대 3점을 넘지 아니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9-23〉
  2. 2019. 09. 23. 개정 제20조(가점 평정점) · 시행 2019-09-01
    ① 가점 평정은 경력, 학력, 포상, 제안, TFT참여, 정책평가, 대외평가, 부서평가 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가점 평정의 평정점은 최대 10점을 넘지 아니한다. ③ 경력평정의 평정점은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1년을 초과할 때마다 0.2점씩 가산하여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한다.〈개정 2019-09-23〉 1년 초과 2년초과 3년초과 4년초과 5년 초과 6년 초과 7년 초과 8년 초과 9년 초과 10 년초과 0.2점 0.4점 06점 0.8점 1점 1.2점 1.4점 1.6점 1.8점 2점 ④ 학력평정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서 취득한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한다.〈개정 2019-09-23〉 학사 석사 박사 0.5점 1점 2점 ⑤ 포상평정의 평정점은 당해 연도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정점 비고 장관 포상 2점 총장・이사장 포상 1.5점 지방자치단체장 포상 1점 국회의원 포상 포함 ⑥ 제안평정의 평정점은 당해 연도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3점을 넘지 아니한다.〈개정 2019-09-23〉 구분 S A B C D 반영점수 1 0.8 0.6 0.4 0.2 평 정 자 인사소위원회 ⑦ TFT참여자의 평정점은 당해 연도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한다.〈개정 2019-09-23〉 1. 각 TFT마다 등급을 두고 등급 당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A=1, B=0.8, C=0.5, D=0.3 2. 각 TFT의 등급은 인사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구분 S A B C D 반영점수 2 1.5 1 0.5 0 평 정 자 TFT 팀위원장 ⑧ 정책평가의 평정점은 당해 연도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한다..〈개정 2019-09-23〉 1. 평가대상 : - 정책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총장 지시사항 - 매년 말 부서에서 선정 제출한 최우수 과제 1건 - 기타 학교발전에 기여한 탁월한 실적 2. 평정자 : 총장/부총장 3. 가산점 : 최대 +2점 4. 평가방법 : 중요도, 파급효과, 이행도,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정성평가 ⑨ 대외평가의 평정점은 당해 연도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1점을 넘지 아니한다.〈개정 2019-09-23〉 1. 개요 : 정보공시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는 직원에게 가산점 부여(기획처 담당자 제외) 2. 평가대상 : 각 부서별 정보공시 담당자 3. 평정자 : 정보공시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가점 부여 4. 가산점 : 최대 +1점 ⑩ 부서평가의 평정점은 당해당직급(4년)에 연부서업무 및 개인업무의 난이도에와 한중요도, 업무량을 고려하여 다음과가중치를 같이 부여하고,되 최대 3점을 넘지 아니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모든 구성원에게 설문지법으로 가중치 부여(난이도, 중요도) - 3점 : 1〈개부서(팀) -정 2점 : 2개부서(팀) 2019- 1점 : 3개부서(팀)09-23〉
  3. 2017. 01. 24. 개정 제20조(가점 평정점) · 시행 2017-03-01
    ① 가점 평정은 경력, 학력, 봉사, 포상, 제안, TFT참여, 정책평가, 대외평가, 부서평가 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가점 평정의 평정점은 최대 10점을 넘지 아니한다. ③ 경력평정의 평정점은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6개월1년을 초과할 때마다 0.52점씩 가산하여 최대 42점을 넘지 아니한다. 일반・기술직 해당직급 5년차 해당직급 6년차 해당직급 7년차 해당직급 8년차 이상 기능직 해당직급 6년차 해당직급 7년차 해당직급 8년차 해당직급 9년차 이상 가 점 1점 2점 3점 4점 ④ 학력평정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서 취득한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32점을 넘지 아니한다. 학사 석사 박사 0.5점 1점 2점 3점 ⑤ 봉사포상평정의 평정점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32점을 넘지 아니한다. 구분 평정점 비고 학교나 국가기장관 포상 2점 총장・이사장 인포상 1.5점 지방자치단체장 포상 1점 국회의원 포상 포함 ⑥ 제안평정의 평정점은 당해 연도에 한하는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3점을 넘지 아니한다. 구분 S A B C D 반영점수 1 0.8 0.6 0.4 0.2 평 정 자 인사소위원회봉사나 ⑦ TFT참여자의 평정점은 당해외봉사 1 연도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한다. 1일(8시간기준). 각 TFT마다 등급을 두고 등급 당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A=1점, B=0.8, C=0.5, D=0.3 직무관련2. 외부각 협TFT의회 또는등급은 인사소위원회에서 위원결정한다. 1구분 S A B C D 반영점수 총무2 1.5 1 0.5 0 평 이상정 자 ⑥TFT 포상평팀장 ⑧ 정책평가의 평정점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32점을 넘지 아니한다. 구분1. 평가대상 : - 정책평가 대상으로 지정점한 총장 지시사항 비고- 매년 말 부서에서 선정 제출한 최우수 과제 1건 장관상- 이상기타 포상학교발전에 기여한 탁월한 실적 3점 2. 평정자 : 총장・이사/부총장 포상 3. 가산점 : 최대 +2점 지4. 평가방자치단체장법 포상: 중요도, 파급효과, 이행도,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정성평가 ⑨ 대외평가의 평정점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1점을 넘지 아니한다. 국회의1. 개요 : 정보공시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는 직원에게 포가산점 부여(기획처 담당자 제외) 2. 평가대상 포함: 각 부서별 정보공시 담당자 ⑦3. 제안평정자 : 정보공시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가점 부여 4. 가산점 : 최대 +1점 ⑩ 부서평가의 평정점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3점을 넘지 아니한다. 금상1. 모든 구성원에게 설문지법으로 가중치 부여(난이도, 중요도) 은상 동상 - 3점 : 1개부서(팀) - 2점 : 2개부서(팀) - 1점 : 3개부서(팀)
  4. 2013. 05. 27. 제정 제20조(가점 평정점) · 시행 2013-03-01
    ① 가점 평정은 경력, 학력, 봉사, 포상, 제안 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가점 평정의 평정점은 최대 10점을 넘지 아니한다. ③ 경력평정의 평정점은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6개월을 초과할 때마다 0.5점씩 가산하여 최대 4점을 넘지 아니한다. 일반・기술직 해당직급 5년차 해당직급 6년차 해당직급 7년차 해당직급 8년차 이상 기능직 해당직급 6년차 해당직급 7년차 해당직급 8년차 해당직급 9년차 이상 가 점 1점 2점 3점 4점 ④ 학력평정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서 취득한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3점을 넘지 아니한다. 학사 석사 박사 1점 2점 3점 ⑤ 봉사평정의 평정점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3점을 넘지 아니한다. 구분 평정점 비고 학교나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사회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