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3. 4. 3. 개정 (시행 2023. 3. 1.) → 2022. 2. 14. 개정 (시행 2022. 2. 1.) · 개정 3 · 신설 1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2월 14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3. 4. 3.) | 2022. 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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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재평정의 요구) 개정 ① 피 평정자는 제6조의 평정의 원칙에 저촉된 평정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 평정을 사무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09-23〉 1. 제6조 평정의 원칙에 저촉된 평정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각 부서간의 평정점수의 결과가 극히 불균형인 경우 ② 전항의 요구를 받은 평정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펑정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22-02-14〉 | 제8조(재평정의 요구) ①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평정자에게 재평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6조 평정의 원칙에 저촉된 평정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각 부서간의 평정점수의 결과가 극히 불균형인 경우 ② 전항의 요구를 받은 평정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펑정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22-02-14〉 |
| 제9조(평정결과의 반영 및 조치) 개정 평정결과는 승진, 승급, 전보 등 기타 인사관리시책에 반영 한다. ① 승진・승급시 최근 4년간의 평가를 평균하여 반영한다. ② 〈삭제 2019-09-23〉 ③ 최근 4년간의 평정결과에 따라 승급 및 승진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승진(팀장)〈개정 2019-09-23〉 가. 일반직・기술직 팀장 : 일반직・기술직 6급 이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직・기술직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나. 기능직 팀장 : 기능직 7급 이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능직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2.승진(직급)〈개정 2019-09-23〉: 해당직급에서 4년(기능직은 5년) 이상 근무한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위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승급(호봉) : 각 직군별 당해 연도 평정결과 최고득점자에 대하여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호봉 승급 할 수 있다.〈신설 2019-09-23〉 ④ 당해 연도 평정결과 70점 미만 득점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승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2회 연속 70점 미만일 때는 해당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9-09-23〉 1. 재교육 2. 1년간 승급·승진의 중지〈개정 2019-09-23〉 3. 성과급 지급 중지 | 제9조(평정결과의 반영 및 조치) 평정결과는 승진, 승급, 전보 등 기타 인사관리시책에 반영 한다. ① 승진・승급시 최근 4년간의 평가를 평균하여 반영한다. ② 〈삭제 2019-09-23〉 ③ 최근 4년간의 평정결과에 따라 승급 및 승진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승진(팀장)〈개정 2019-09-23〉 가. 일반직・기술직 팀장 : 일반직・기술직 6급 이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직・기술직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나. 기능직 팀장 : 기능직 7급 이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능직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2.승진(직급)〈개정 2019-09-23〉: 해당직급에서 4년(기능직은 5년) 이상 근무한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위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승급(호봉) : 각 직군별 당해 연도 평정결과 최고득점자에 대하여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호봉 승급 할 수 있다.〈신설 2019-09-23〉 ④ 당해 연도 평정결과 전체 10% 이하 득점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2회 연속 전체 하위 10% 득점 이하일 때는 승급·승진을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09-23〉 1. 재교육 2. 1년간 승급·승진의 중지〈개정 2019-09-23〉 3. 성과급 지급 중지 |
| 〈신 설〉 | 제10조(평정결과의 통지 및 비공개) 평정결과는 하위 10%에 해당하는 자는 각 개인에게 통지하고 모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정이 종료된 평정결과표는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사무처장이 비밀 엄수하여 5년간 보관한다(단, 학교행사 참여와 교육시간은 공개한다).〈개정 2019-09-23〉 |
| 제14조(평정방법) 개정 평가시기에 따라 정기평정과 승급평정으로 구분하며, 직능에 따라 일반・기술직과 기능직, 직위에 따라 팀장과 팀원으로 구분 하여 실시한다. 단, 해당 부서 업무를 고려한다. ① 정기평정 1. 팀장 부서장 사무처장 학교행사 참여 60% 30% 10% 2. 팀원 팀장 부서장 학교행사 참여 50% 40% 10% 3. “학교행사참여”라 함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즉,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교직원수련회, 의무교육, 은퇴식 등을 말한다. -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 50% - 교직원 수련회 : 20% - 의무교육 : 20% - 은퇴식 및 기타 : 10% 단, 학교 업무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서장의 확인서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4. 정기평정은 목표관리제(성과평가제-Management By Object)를 중심으로 평정하며, 목표관리는 별지 1, 2, 3, 5, 6 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5. 각 개인 목표관리(MBO)의 객관적인 평정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5명 이하의 목표관리위원회를 둔다. 6. 〈삭제 2019-09-23〉 구분 정기 평정 다면 평정 포트 폴리오 사무 처장 평정 총장평정 가점평정 감점 평정 교육 인증 경력 포상 일반/기술/재무직 4급이상 승진대상자 60 20 10 10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5급 승진대상자 60 30 5 5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6급이하 승진대상자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기능직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 비고 : 승진평정의 정기평정은 4년평균점수임〈개정 2019-09-23〉 ② 승진평정〈개정 2019-09-23〉 1. 다면평정은 5급 승진대상자에 한해서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정자 비고 인터뷰(60%) 하향평가(20%) 상향/동료평가(20%) 일반직 기술직 재무직 1. 인터뷰평가는 최고, 최저점 제외 후 합산 평균 2. 하향평가는 팀장, 부서장으로 함 3. 상향/동료평가는 팀원전체 단, 팀원이 없을 경우에는 상향/동료평가 전체평균으로 함 인터뷰는 전문성평가, 포트폴리오 발표 2. 교육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청탁금지법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된다.(승진평정에 P/F 반영-매년 충족해야 함).〈개정 2019-09-23〉 3. 가․감점 평정은 따로 규정을 둔다. 4. 승진평정의 평가위원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가위원 비고 8→7급 승진(4년) 팀장, 부서장, 사무처장 기능직 승진은 5년 7→6급 승진(4년) 팀장, 부서장, 사무처장 6→5급 승진(4년) 인사소위원회(부총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사무부처장, 총무인사팀장, 3∼5급)〈개정 2021-06-07〉 7명 5→4급 승진(4년) 인사위원회 13명 4→3, 2급 승진 총장 5. 직원인사규정 제24조(특별승진 및 승급)에 의거 대학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 등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각 직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1년 앞당겨 승진(직급)할 수 있다.〈개정 2019-09-23〉 ③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척도 : S(탁월) A(우수) B(양호) C(미흡) D(매우미흡) 1. 95점 이상: 탁월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2. 90점 이상: 우수 3. 80점 이상: 양호 4. 70점 이상: 미흡 5. 70점 미만: 매우 미흡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 제14조(평정방법) 평가시기에 따라 정기평정과 승급평정으로 구분하며, 직능에 따라 일반・기술직과 기능직, 직위에 따라 팀장과 팀원으로 구분 하여 실시한다. 단, 해당 부서 업무를 고려한다. ① 정기평정 1. 팀장 부서장 사무처장 학교행사 참여 60% 30% 10% 2. 팀원 팀장 부서장 학교행사 참여 50% 40% 10% 3. “학교행사참여”라 함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즉,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교직원수련회, 의무교육, 은퇴식 등을 말한다. -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 50% - 교직원 수련회 : 20% - 의무교육 : 20% - 은퇴식 및 기타 : 10% 단, 학교 업무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서장의 확인서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4. 정기평정은 목표관리제(성과평가제-Management By Object)를 중심으로 평정하며, 목표관리는 별지 1, 2, 3, 5, 6 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5. 각 개인 목표관리(MBO)의 객관적인 평정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5명 이하의 목표관리위원회를 둔다. 6. 〈삭제 2019-09-23〉 구분 정기 평정 다면 평정 포트 폴리오 사무 처장 평정 총장평정 가점평정 감점 평정 교육 인증 경력 포상 일반/기술/재무직 4급이상 승진대상자 60 20 10 10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5급 승진대상자 60 30 5 5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6급이하 승진대상자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기능직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 비고 : 승진평정의 정기평정은 4년평균점수임〈개정 2019-09-23〉 ② 승진평정〈개정 2019-09-23〉 1. 다면평정은 5급 승진대상자에 한해서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정자 비고 인터뷰(60%) 하향평가(20%) 상향/동료평가(20%) 일반직 기술직 재무직 1. 인터뷰평가는 최고, 최저점 제외 후 합산 평균 2. 하향평가는 팀장, 부서장으로 함 3. 상향/동료평가는 팀원전체 단, 팀원이 없을 경우에는 상향/동료평가 전체평균으로 함 인터뷰는 전문성평가, 포트폴리오 발표 2. 교육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청탁금지법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된다.(승진평정에 P/F 반영-매년 충족해야 함).〈개정 2019-09-23〉 3. 가․감점 평정은 따로 규정을 둔다. 4. 승진평정의 평가위원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가위원 비고 8→7급 승진(4년) 정기평가(TO범위 내, 전체 하위 10%에 포함되지 않은 자)〈개정 2019-09-23〉 기능직 승진은 5년 7→6급 승진(4년) 정기평가(TO범위 내, 전체 하위 10%에 포함되지 않은 자)〈개정 2019-09-23〉 6→5급 승진(4년) 인사소위원회(부총장, 사무처장, 재무실장, 사무부처장, 총무인사팀장, 3∼5급)〈개정 2021-06-07〉 7명 5→4급 승진(4년) 인사위원회 13명 4→3, 2급 승진 총장 5. 직원인사규정 제24조(특별승진 및 승급)에 의거 대학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 등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각 직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1년 앞당겨 승진(직급)할 수 있다.〈개정 2019-09-23〉 ③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척도 : S(탁월) A(우수) B(양호) C(미흡) D(매우미흡) 1. 95점 이상: 탁월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2. 90점 이상: 우수 3. 80점 이상: 양호 4. 70점 이상: 미흡 5. 70점 미만: 매우 미흡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