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19. 9. 23. 개정 (시행 2019. 9. 1.) → 2021. 6. 7. 개정 (시행 2021. 6.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6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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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기평정(조정평정) : - 1차 평정(팀원50%/팀장60%), 2차 평정(팀원40%/팀장30%), 학교행사 참여(10%) 구분 고과자 학교행사 참여 자기평정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일반/기술/재무직 팀장 본인 부서장(60%) 사무처장(30%) 총무인사팀(10%) 팀원 본인 팀장 혹은 차장(50%) 부서장(40%) 총무인사팀(10%) 기능직 본인 팀장(50%) 부서장(40%) 총무인사팀(10%)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승진평정 1. 다면평정은 5급 승진대상자에 한해서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구분 평정자 비고 인터뷰(60%) 하향평가(20%) 상향/동료평가(20%) 일반직 기술직 재무직 1. 인터뷰평가는 최고, 최저점 제외 후 합산 평균 2. 하향평가는 팀장, 부서장으로 함 3. 상향/동료평가는 팀원전체 단, 팀원이 없을 경우에는 상향/동료평가 전체평균으로 함 인터뷰는 전문성평가, 포트폴리오 발표 2. 교육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청탁금지법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된다.(승진평정에 P/F 반영-매년 충족해야 함). 3. 가․감점 평정은 따로 규정을 둔다. 4. 승진평정의 평가위원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구분 평가위원 비고 8→7급 승진(4년) 정기평가(TO범위 내, 전체 하위 10%에 포함되지 않은 자) 기능직 승진은 5년 7→6급 승진(4년) 정기평가(TO범위 내, 전체 하위 10%에 포함되지 않은 자) 6→5급 승진(4년) 인사소위원회(부총장, 사무처장, 재무실장, 총무인사팀장, 3∼5급 3명) 7명 5→4급 승진(4년) 인사위원회 13명 4→3, 2급 승진 총장 5. 직원인사규정 제24조(특별승진 및 승급)에 의거 대학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 등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각 직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1년 앞당겨 승진(직급)할 수 있다.

제19조 중 "인사팀과"를 "총무인사팀과"로 한다.

제20조제7항 중 "아니한다.〈개정"을 "아니하며, TFT위원장의 참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시에 한하여 인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다.〈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9. 9. 23.)2021. 6. 7.
제2조(평정의 구분) 개정 평정은 정기평정과 승진평정(5급 승진대상자)으로 구분하되 배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직종과 현재 업무가 다른 경우 업무를 고려한 평가를 한다. ① 정기평정(조정평정) : - 1차 평정(팀원50%/팀장60%), 2차 평정(팀원40%/팀장30%), 학교행사 참여(10%)〈개정 2019-09-23〉 구분 고과자 학교행사 참여 자기평정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일반/기술/재무직 팀장 본인 부서장(60%) 사무처장(30%) 총무인사팀(10%) 팀원 본인 팀장(50%) 부서장(40%) 총무인사팀(10%) 기능직 본인 팀장(50%) 부서장(40%) 총무인사팀(10%) ② 승진평정〈개정 2019-09-23〉 구분 정기 평정 다면 평정 포트 폴리오 사무 처장 평정 총장평정 가점평정 감점 평정 교육 인증 경력 포상 일반/기술/재무직 4급이상 승진대상자 60 20 10 10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5급 승진대상자 60 30 5 5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6급이하 승진대상자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기능직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 비고 : 승진평정의 정기평정은 4년평균점수〈개정 2019-09-23〉제2조(평정의 구분) 평정은 정기평정과 승진평정(5급 승진대상자)으로 구분하되 배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직종과 현재 업무가 다른 경우 업무를 고려한 평가를 한다. ① 정기평정(조정평정) : - 1차 평정(팀원50%/팀장60%), 2차 평정(팀원40%/팀장30%), 학교행사 참여(10%)〈개정 2019-09-23〉 구분 고과자 학교행사 참여 자기평정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일반/기술/재무직 팀장 본인 부서장(60%) 사무처장(30%) 총무인사팀(10%) 팀원 본인 팀장 혹은 차장(50%) 부서장(40%) 총무인사팀(10%) 기능직 본인 팀장(50%) 부서장(40%) 총무인사팀(10%) ② 승진평정〈개정 2019-09-23〉 구분 정기 평정 다면 평정 포트 폴리오 사무 처장 평정 총장평정 가점평정 감점 평정 교육 인증 경력 포상 일반/기술/재무직 4급이상 승진대상자 60 20 10 10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5급 승진대상자 60 30 5 5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6급이하 승진대상자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기능직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 비고 : 승진평정의 정기평정은 4년평균점수〈개정 2019-09-23〉
제14조(평정방법) 개정 평가시기에 따라 정기평정과 승급평정으로 구분하며, 직능에 따라 일반・기술직과 기능직, 직위에 따라 팀장과 팀원으로 구분 하여 실시한다. 단, 해당 부서 업무를 고려한다. ① 정기평정 1. 팀장 부서장 사무처장 학교행사 참여 60% 30% 10% 2. 팀원 팀장 부서장 학교행사 참여 50% 40% 10% 3. “학교행사참여”라 함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즉,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교직원수련회, 의무교육, 은퇴식 등을 말한다. -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 50% - 교직원 수련회 : 20% - 의무교육 : 20% - 은퇴식 및 기타 : 10% 단, 학교 업무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서장의 확인서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4. 정기평정은 목표관리제(성과평가제-Management By Object)를 중심으로 평정하며, 목표관리는 별지 1, 2, 3, 5, 6 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5. 각 개인 목표관리(MBO)의 객관적인 평정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5명 이하의 목표관리위원회를 둔다. 6. 〈삭제 2019-09-23〉 구분 정기 평정 다면 평정 포트 폴리오 사무 처장 평정 총장평정 가점평정 감점 평정 교육 인증 경력 포상 일반/기술/재무직 4급이상 승진대상자 60 20 10 10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5급 승진대상자 60 30 5 5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6급이하 승진대상자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기능직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 비고 : 승진평정의 정기평정은 4년평균점수임〈개정 2019-09-23〉 ② 승진평정〈개정 2019-09-23〉 1. 승진 평정 중 다면평정은 5급 승진대상자에 한해서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정자 비고 (50%) (20%) (30%) 일반직 기술직 재무직 1. 상향/동료평가는 팀원전체, 하향평가는 팀장 혹은 부서장으로 함 2. 인터뷰평가는 최고, 최저점 제외 후 합산 평균 3. 〈삭제〉. 인터뷰는 전문성평가, 포트폴리오 발표 2. 교육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청탁금지법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된다.(승진평정에 P/F 반영-매년 충족해야 함).〈개정 2019-09-23〉 3. 가․감점 평정은 따로 규정을 둔다. 4. 승진평정의 평가위원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가위원 비고 8→7급 승진(4년) 정기평가(TO범위 내, 전체 하위 10%에 포함되지 않은 자)〈개정 2019-09-23〉 7→6급 승진(4년) 정기평가(TO범위 내, 전체 하위 10%에 포함되지 않은 자)〈개정 2019-09-23〉 6→5급 승진(4년) 4-5급 2명, 부총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인사팀장, 재무실장(인사소위원회) 7명 5→4급 승진(4년) 인사위원회 13명 4→3, 2급 승진 총장 5. 직원인사규정 제24조(특별승진 및 승급)에 의거 대학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 등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각 직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1년 앞당겨 승진(직급)할 수 있다.〈개정 2019-09-23〉 ③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척도 : S(탁월) A(우수) B(양호) C(미흡) D(매우미흡) 1. 95점 이상: 탁월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2. 90점 이상: 우수 3. 80점 이상: 양호 4. 70점 이상: 미흡 5. 70점 미만: 매우 미흡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제14조(평정방법) 평가시기에 따라 정기평정과 승급평정으로 구분하며, 직능에 따라 일반・기술직과 기능직, 직위에 따라 팀장과 팀원으로 구분 하여 실시한다. 단, 해당 부서 업무를 고려한다. ① 정기평정 1. 팀장 부서장 사무처장 학교행사 참여 60% 30% 10% 2. 팀원 팀장 부서장 학교행사 참여 50% 40% 10% 3. “학교행사참여”라 함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즉,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교직원수련회, 의무교육, 은퇴식 등을 말한다. -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 50% - 교직원 수련회 : 20% - 의무교육 : 20% - 은퇴식 및 기타 : 10% 단, 학교 업무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서장의 확인서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4. 정기평정은 목표관리제(성과평가제-Management By Object)를 중심으로 평정하며, 목표관리는 별지 1, 2, 3, 5, 6 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5. 각 개인 목표관리(MBO)의 객관적인 평정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5명 이하의 목표관리위원회를 둔다. 6. 〈삭제 2019-09-23〉 구분 정기 평정 다면 평정 포트 폴리오 사무 처장 평정 총장평정 가점평정 감점 평정 교육 인증 경력 포상 일반/기술/재무직 4급이상 승진대상자 60 20 10 10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5급 승진대상자 60 30 5 5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6급이하 승진대상자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기능직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 비고 : 승진평정의 정기평정은 4년평균점수임〈개정 2019-09-23〉 ② 승진평정〈개정 2019-09-23〉 1. 다면평정은 5급 승진대상자에 한해서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정자 비고 인터뷰(60%) 하향평가(20%) 상향/동료평가(20%) 일반직 기술직 재무직 1. 인터뷰평가는 최고, 최저점 제외 후 합산 평균 2. 하향평가는 팀장, 부서장으로 함 3. 상향/동료평가는 팀원전체 단, 팀원이 없을 경우에는 상향/동료평가 전체평균으로 함 인터뷰는 전문성평가, 포트폴리오 발표 2. 교육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청탁금지법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된다.(승진평정에 P/F 반영-매년 충족해야 함).〈개정 2019-09-23〉 3. 가․감점 평정은 따로 규정을 둔다. 4. 승진평정의 평가위원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가위원 비고 8→7급 승진(4년) 정기평가(TO범위 내, 전체 하위 10%에 포함되지 않은 자)〈개정 2019-09-23〉 기능직 승진은 5년 7→6급 승진(4년) 정기평가(TO범위 내, 전체 하위 10%에 포함되지 않은 자)〈개정 2019-09-23〉 6→5급 승진(4년) 인사소위원회(부총장, 사무처장, 재무실장, 총무인사팀장, 3∼5급 3명)〈개정 2021-06-07〉 7명 5→4급 승진(4년) 인사위원회 13명 4→3, 2급 승진 총장 5. 직원인사규정 제24조(특별승진 및 승급)에 의거 대학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 등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각 직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1년 앞당겨 승진(직급)할 수 있다.〈개정 2019-09-23〉 ③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척도 : S(탁월) A(우수) B(양호) C(미흡) D(매우미흡) 1. 95점 이상: 탁월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2. 90점 이상: 우수 3. 80점 이상: 양호 4. 70점 이상: 미흡 5. 70점 미만: 매우 미흡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제19조(가・감점 평정의 평정자) 개정 가・감점 평정은 사무처장이 주관하며 인사팀과 해당 위원회 등에서 실시한다.제19조(가・감점 평정의 평정자) 가・감점 평정은 사무처장이 주관하며 총무인사팀과 해당 위원회 등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1-06-07〉
제20조(가점 평정점) 개정 ① 가점 평정은 경력, 학력, 포상, 제안, TFT참여, 정책평가, 대외평가, 부서평가 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가점 평정의 평정점은 최대 10점을 넘지 아니한다. ③ 경력평정의 평정점은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1년을 초과할 때마다 0.2점씩 가산하여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한다.〈개정 2019-09-23〉 1년 초과 2년초과 3년초과 4년초과 5년 초과 6년 초과 7년 초과 8년 초과 9년 초과 10 년초과 0.2점 0.4점 06점 0.8점 1점 1.2점 1.4점 1.6점 1.8점 2점 ④ 학력평정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서 취득한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한다.〈개정 2019-09-23〉 학사 석사 박사 0.5점 1점 2점 ⑤ 포상평정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정점 비고 장관 포상 2점 총장・이사장 포상 1.5점 지방자치단체장 포상 1점 국회의원 포상 포함 ⑥ 제안평정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3점을 넘지 아니한다.〈개정 2019-09-23〉 구분 S A B C D 반영점수 1 0.8 0.6 0.4 0.2 평 정 자 인사소위원회 ⑦ TFT참여자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한다.〈개정 2019-09-23〉 1. 각 TFT마다 등급을 두고 등급 당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A=1, B=0.8, C=0.5, D=0.3 2. 각 TFT의 등급은 인사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구분 S A B C D 반영점수 2 1.5 1 0.5 0 평 정 자 TFT 위원장 ⑧ 정책평가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한다..〈개정 2019-09-23〉 1. 평가대상 : - 정책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총장 지시사항 - 매년 말 부서에서 선정 제출한 최우수 과제 1건 - 기타 학교발전에 기여한 탁월한 실적 2. 평정자 : 총장/부총장 3. 가산점 : 최대 +2점 4. 평가방법 : 중요도, 파급효과, 이행도,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정성평가 ⑨ 대외평가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1점을 넘지 아니한다.〈개정 2019-09-23〉 1. 개요 : 정보공시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는 직원에게 가산점 부여(기획처 담당자 제외) 2. 평가대상 : 각 부서별 정보공시 담당자 3. 평정자 : 정보공시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가점 부여 4. 가산점 : 최대 +1점 ⑩ 부서평가의 평정점은 해당직급(4년)에 부서업무 및 개인업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업무량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되 최대 3점을 넘지 아니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9-23〉제20조(가점 평정점) ① 가점 평정은 경력, 학력, 포상, 제안, TFT참여, 정책평가, 대외평가, 부서평가 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가점 평정의 평정점은 최대 10점을 넘지 아니한다. ③ 경력평정의 평정점은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1년을 초과할 때마다 0.2점씩 가산하여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한다.〈개정 2019-09-23〉 1년 초과 2년초과 3년초과 4년초과 5년 초과 6년 초과 7년 초과 8년 초과 9년 초과 10 년초과 0.2점 0.4점 06점 0.8점 1점 1.2점 1.4점 1.6점 1.8점 2점 ④ 학력평정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서 취득한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한다.〈개정 2019-09-23〉 학사 석사 박사 0.5점 1점 2점 ⑤ 포상평정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정점 비고 장관 포상 2점 총장・이사장 포상 1.5점 지방자치단체장 포상 1점 국회의원 포상 포함 ⑥ 제안평정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3점을 넘지 아니한다.〈개정 2019-09-23〉 구분 S A B C D 반영점수 1 0.8 0.6 0.4 0.2 평 정 자 인사소위원회 ⑦ TFT참여자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하며, TFT위원장의 참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시에 한하여 인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다.〈개정 2019-09-23〉 1. 각 TFT마다 등급을 두고 등급 당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A=1, B=0.8, C=0.5, D=0.3 2. 각 TFT의 등급은 인사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구분 S A B C D 반영점수 2 1.5 1 0.5 0 평 정 자 TFT 위원장 ⑧ 정책평가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한다..〈개정 2019-09-23〉 1. 평가대상 : - 정책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총장 지시사항 - 매년 말 부서에서 선정 제출한 최우수 과제 1건 - 기타 학교발전에 기여한 탁월한 실적 2. 평정자 : 총장/부총장 3. 가산점 : 최대 +2점 4. 평가방법 : 중요도, 파급효과, 이행도,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정성평가 ⑨ 대외평가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최대 1점을 넘지 아니한다.〈개정 2019-09-23〉 1. 개요 : 정보공시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는 직원에게 가산점 부여(기획처 담당자 제외) 2. 평가대상 : 각 부서별 정보공시 담당자 3. 평정자 : 정보공시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가점 부여 4. 가산점 : 최대 +1점 ⑩ 부서평가의 평정점은 해당직급(4년)에 부서업무 및 개인업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업무량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되 최대 3점을 넘지 아니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