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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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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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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행정효율성과 대민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계약직원 등에 대한 인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평가자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활용은 다음의 각호와 같이 한다.
평가대상은 재계약을 앞둔 계약직원(무기직 제외)으로 한다.
평가자 및 평가방법은 팀(과)장과 부서(학과)장이 구분하여 실시하며, 태도고과, 능력고과, 목표달성을 평가한다. 단, 해당부서 업무를 고려한 평가를 한다.
구분1차 평가자2차 평가자계
계약직(연구원, 사무, 기술, 노무, 특별)팀장 혹은 과장(50%)부서장 혹은 학과장(50%)100%
평가결과의 활용은 근로계약 갱신 등의 인사관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업무특성상 중요도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구분평가척도비고
95점 이상탁월S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90점 이상우수A
80점 이상양호B
70점 이상미흡C
70점 미만매우미흡D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계약직원 취업 규칙」(기준) 제2장 채 용 › 제12조(평가). 소관 사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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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9. 30. 신설 제12조(평가) · 시행 2024-08-01
    행정효율성과 대민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계약직원 등에 대한 인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평가자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활용은 다음의 각호와 같이 한다. 1. 평가대상은 재계약을 앞둔 계약직원(무기직 제외)으로 한다. 2. 평가자 및 평가방법은 팀(과)장과 부서(학과)장이 구분하여 실시하며, 태도고과, 능력고과, 목표달성을 평가한다. 단, 해당부서 업무를 고려한 평가를 한다. 구분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계 계약직 (연구원, 사무, 기술, 노무, 특별) 팀장 혹은 과장(50%) 부서장 혹은 학과장(50%) 100% 3. 평가결과의 활용은 근로계약 갱신 등의 인사관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업무특성상 중요도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구분 평가척도 비고 95점 이상 탁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