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가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단,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 항의 해고예고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개정 2020. 6. 8.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개정 2020. 6. 8.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0. 6. 8.
본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ㆍ후의 여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본교가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교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교직원(이하 "피해교직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교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교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교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교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교직원 및 피해교직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규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령과 본교 내규(별도 규정)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14. 3. 1.
1. 본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2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law.syu.ac.kr (공식 원본) · 삼육대학교 규정 /r/104 · 조회 2026. 10. 20. 오후 9:49:50 · 출력 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