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태아검진시간의 허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9
- 원문 지문
1a73 6eff c45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는 임신한 여직원이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유급으로 이를 허용한다.
전 항에 의한 태아검진시간은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36주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는 1주마다 1회를 허용토록 한다. 개정 2020. 6. 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계약직원 취업 규칙」(기준) 제3장 복 무 › 제2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제26조(태아검진시간의 허용). 소관 사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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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6. 08. 개정 제26조(태아검진시간의 허용) · 시행 2020-06-01① 본교는 임신한 여직원이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유급으로 이를 허용한다. ② 전 항에 의한 태아검진시간은 임신
7월28주까지는매4주마다2월에1회, 임신8월에서 9월까지29∼36주는매2주마다 1월에 1회, 임신10월37주 이후에는매 21주에마다 1회를 허용토록 한다. 〈개정 2020-06-08〉 - 2014. 03. 03. 제정 제26조(태아검진시간의 허용) · 시행 2014-03-01① 본교는 임신한 여직원이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유급으로 이를 허용한다. ② 전 항에 의한 태아검진시간은 임신 7월까지는 매 2월에 1회, 임신 8월에서 9월까지는 매 1월에 1회, 임신 10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를 허용토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