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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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9
- 원문 지문
1a73 6eff c45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험 방지 및 보건 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본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따른다.
항상 업무장소를 정리정돈하고 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소화설비 기타 위험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스, 전기, 유해물 등의 취급은 소정 방법에 의하여 신중히 행한다.
정하여진 장소 이외에서는 허가 없이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지 않는다.
본교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기타 보건위생상 실시하는 본교의 조치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계약직원 취업 규칙」(기준) 제8장 안 전 및 보 건 › 제76조(준수사항). 소관 사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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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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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03. 03. 제정 제76조(준수사항) · 시행 2014-03-01위험 방지 및 보건 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본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따른다. 2. 항상 업무장소를 정리정돈하고 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3. 소화설비 기타 위험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가스, 전기, 유해물 등의 취급은 소정 방법에 의하여 신중히 행한다. 5. 정하여진 장소 이외에서는 허가 없이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지 않는다. 6. 본교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기타 보건위생상 실시하는 본교의 조치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