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9
- 원문 지문
1a73 6eff c45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인사규정, 교직원 육아휴직 지침에 준하며, 특별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9. 23.
육아휴직급여로 월30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21. 12. 13.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구체적인 실행은 관련법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계약직원 취업 규칙」(기준) 제3장 복 무 › 제5절 휴 직 › 제47조(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소관 사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1-12-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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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직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12. 27. 개정 제47조(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 시행 2021-10-01① 직원인사규정, 교직원 육아휴직 지침에 준하며, 특별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09-23〉 ②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은 무급으여로 월30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21-12-13〉 ③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구체적인 실행은 관련법에 따른다. - 2019. 09. 23. 개정 제47조(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 시행 2019-07-01제목: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① 교직원 육아휴직 지침에 준하며, 특별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09-23〉 ② 육아휴직기간의 임금은 무급으로 한다. ③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구체적인 실행은 관련법에 따른다.
- 2014. 03. 03. 제정 제47조(육아휴직) · 시행 2014-03-01① 교직원 육아휴직 지침에 준하며, 특별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기간의 임금은 무급으로 한다. ③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구체적인 실행은 관련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