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복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9
- 원문 지문
1a73 6eff c45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7일전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부로 당연퇴직으로 처리한다.
질병ㆍ부상에 의한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 시 본교는 검진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계약직원 취업 규칙」(기준) 제3장 복 무 › 제5절 휴 직 › 제48조(복직). 소관 사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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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4. 03. 03. 제정 제48조(복직) · 시행 2014-03-01①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7일전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부로 당연퇴직으로 처리한다. ③ 질병ㆍ부상에 의한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 시 본교는 검진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