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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채용 및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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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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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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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는 계약직원의 직무 특성에 따라 채용 전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채용 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으로 구성하며, 직무별 채용전형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 또는 공고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3.
모집 및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나 인력 수급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비공개 또는 경력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3.
비공개 채용 시에는 채용 사유 및 과정을 문서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3.
계약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채용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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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1. 「계약직원 취업 규칙」(기준) 제2장 채 용 › 제7조(채용 및 배치). 소관 사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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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 10. 13. 개정 제7조(채용 및 배치) · 시행 2025-10-01
    ① 본교는 취업계약직원의 직무 특성에 따라 채용 전형을 희망하는달리 자정할 중에서수 있다. 채용 전형(은 서류전형, 및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에으로 합격한구성하며, 자를 직원으로무별 채용전형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 또는 공고로 정한다. 〈개정 2025-10-13〉 ② 모집과 및 채용은 공개를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직무의 특수성이나 인력 수급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비공개 또는 경력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③ 비공개 채용 시에는 채용 사유 및 과정을 문서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3〉 ④ 계약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채용지침에 따른다. 〈개정신설 20212025-0910-13〉(시행 2021.10.1.부)
  2. 2021. 09. 13. 개정 제7조(채용 및 배치) · 시행 2021-10-01
    ① 본교는 취업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채용전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에 합격한 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 ② 모집과 채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모집과계약직원의 신규채용기준에 및관한 선발방법 등세부사항은 필요직원채용지침에 따라서른다. 본교에서 별도로 〈개정할 수2021-09-13〉(시행 있다2021.10.1.부)
  3. 2014. 03. 03. 제정 제7조(채용 및 배치) · 시행 2014-03-01
    ① 본교는 취업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채용전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에 합격한 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 ② 모집과 채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모집과 채용기준 및 선발방법 등은 필요에 따라서 본교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