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채용의 결격사유)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9
- 원문 지문
1a73 6eff c45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개정 2020. 6. 8.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종합병원 이상) 개정 2023. 12. 18.
경력, 학력 또는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기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직원이 채용 후라도 위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계약직원 취업 규칙」(기준) 제2장 채 용 › 제8조(채용의 결격사유). 소관 사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3-12-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12. 18. 개정 제8조(채용의 결격사유) · 시행 2023-12-01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개정 2020-06-08〉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종합병원 이상) 〈개정 2023-12-18〉 7. 경력, 학력 또는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8. 기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직원이 채용 후라도 위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2020. 06. 08. 개정 제8조(채용의 결격사유) · 시행 2020-06-01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치산자와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개정 2020-06-08〉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7. 경력, 학력 또는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8. 기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직원이 채용 후라도 위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2014. 03. 03. 제정 제8조(채용의 결격사유) · 시행 2014-03-01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7. 경력, 학력 또는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8. 기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직원이 채용 후라도 위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