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최장고용연령)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9
- 원문 지문
1a73 6eff c45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의 최장 고용연령은 만 60세 이하로 한다. 단, 필요시 특별채용의 형식으로 60세 이상의 퇴직자라도 직원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촉탁고용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계약직원 취업 규칙」(기준) 제2장 채 용 › 제6조(최장고용연령). 소관 사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5-04-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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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직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4. 07. 개정 제6조(최장고용연령) · 시행 2025-04-01직원의 최장 고용연령은 만 60세 이하로 한다. 단, 필요시
기존특별채용의정규직(무기계약직형식으로포함)60세 이상의 퇴직자를라도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직원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촉탁고용 할 수 있다.〈개정 2022-12-19〉 - 2022. 12. 19. 개정 제6조(최장고용연령) · 시행 2023-01-01직원의 최장 고용연령은 만 60세 이하로 한다. 단, 필요시
또는기존 정규직(무기능계약직의포함) 퇴직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행정협의직원인사위원회 결의에 의해 촉탁고용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 2014. 03. 03. 제정 제6조(최장고용연령) · 시행 2014-03-01직원의 최장 고용연령은 만 60세 이하로 한다. 단, 필요시 또는 기능직의 경우 행정협의회 결의에 의해 촉탁고용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