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5조(인사권한)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9
원문 지문
1a73 6eff c45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에 대한 인사는 직원인사규정 (계약직임용)에 의거 총장이 행한다. 다만, 총장의 위임에 따라 그 권한을 사무처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계약직원 취업 규칙」(기준) 제1장 총 칙 › 제5조(인사권한). 소관 사무처. L0
  2. 「직원인사 규정」 제10조의2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 그런데 그 조문이 현행본에 없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L1「직원인사 규정」 제10조의2인용한 조문이 현행 규정에 없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인용기구직원인사 규정사무처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4. 03. 03. 제정 제5조(인사권한) · 시행 2014-03-01
    직원에 대한 인사는 직원인사규정 제10조의 2(계약직임용)에 의거 총장이 행한다. 다만, 총장의 위임에 따라 그 권한을 사무처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