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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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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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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가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단,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 항의 해고예고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개정 2020. 6. 8.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개정 2020. 6. 8.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0. 6. 8.
삭제 2020. 6. 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계약직원 취업 규칙」(기준) 제5장 상 벌 › 제1절 징 계 및 해 고 › 제67조(해고의 예고). 소관 사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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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개정 제67조(해고의 예고) · 시행 2020-06-01
    ① 본교가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단,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 항의 해고예고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직원이 계속 근로자로서한 기간이 3개월을 계속근무하지미만인 아니한경우〈개정 자2020-06-08〉 2. 2개월천재사변, 이내그 밖의 기간을부득이한 정하여사유로 사용된업을 자 3.계속하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것이 되지불가능 못한 자경우 〈개정 2020-06-08〉 43. 계절적직원이 고의로 사업무에 6개월막대한 이내의 기간지장을 정초래하여거나 사용된재산상 자 5.손해를 수습끼친 사용중인 자경우로서 3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개월정 미만인2020-06-08〉 4. 자〈삭제 2020-06-08〉
  2. 2014. 03. 03. 제정 제67조(해고의 예고) · 시행 2014-03-01
    ① 본교가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단,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 항의 해고예고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중인 자로서 3개월 미만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