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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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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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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신규 임용할 경우 필요시 수습(계약직 인턴)직원으로 발령하고 3개월의 수습(계약)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직원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수습기간을 두지 않거나 단축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에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 등이 없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을 종료하고, 본 채용을 하지 않는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계속근로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새 창)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계약직원 취업 규칙」(기준) 제2장 채 용 › 제11조(계약기간). 소관 사무처. L0
  2. 상위 법령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3.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채용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상위 법령

L1고령자고용촉진법
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L1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직원채용지침」 제23조(수습기간 등)는 수습기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4-03〉 ➁ 계약직은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11조 1항에 따라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 단, 업무의 성격이나 직원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수습기간을 두지 않거나

관계 그래프

법령법령인용고령자고용촉진법고령자고용촉진법제23조직원채용지침제1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4. 03. 03. 제정 제11조(계약기간) · 시행 2014-03-01
    ① 신규 임용할 경우 필요시 수습(계약직 인턴)직원으로 발령하고 3개월의 수습(계약)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직원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수습기간을 두지 않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에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 등이 없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을 종료하고, 본 채용을 하지 않는다. ③ 수습기간 중 임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⑤ 계속근로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