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3조(수습기간 등)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4. 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3. 4. 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35
원문 지문
4cd6 5cf2 93fc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인사규정 에 따라 정규직은 6개월간 인턴기간을 거쳐 채용한다. 단, 본 대학에서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채용직종과 동일한 근무경력자, 채용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4. 3.
계약직은 계약직원 취업규칙 에 따라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 단, 업무의 성격이나 직원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수습기간을 두지 않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습기간 중의 근무평정 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원인사규정 2호 및 에 따라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수습기간 중의 근무평정에 관하여는 직원근무평정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채용지침」(지침) 제5장 임용절차 › 제23조(수습기간 등). 소관 총무인사팀. L0
  2. 「직원인사 규정」 제13조 제1항(수습발령 및 전력조회)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3. 「계약직원 취업 규칙」 제11조 제1항(계약기간)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4. 「직원인사 규정」 제41조(면직)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5. 「직원인사 규정」 제47조(징계)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6.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7.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채용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8. 마지막으로 2023-04-0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직원의 신규 임용 시 6개월간 인턴으로 둔다. 다만,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자, 채용직종과 동일한 근무(연구)경력자, 채용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9〉 ② 인턴 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직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에 한하여 정규 직원으로 임용한다.〈개정 2018-11-19〉 ③ 인턴기간은 근무 연수에 산입한다.〈개정 2018-11-19〉 ④ 전직 경력이 있는 자를 신규로 임용할 경우에는 전직 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① 신규 임용할 경우 필요시 수습(계약직 인턴)직원으로 발령하고 3개월의 수습(계약)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직원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수습기간을 두지 않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에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 등이 없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을 종료하고, 본 채용을 하지 않는다. ③ 수습기간 중 임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⑤ 계속근로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직원 인사고과에 의한 평가에서 3회이상 70점 미만 인자 3. 학생을 지도 선동하여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게 하거나 학교의 질서를 파괴하게 한때 4. 사무 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기재를 하거나 사무 처리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5. 직제와 정원의 개폐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원이 결정되었을 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한다. 1. 법령, 정관, 한국연합회규정, 본 대학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내외를 불문하고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22-02-14〉 2. 고의 또는 업무수행 중에 과실로 중대한 사고 재해를 발생시켜 학교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개정 2022-02-14〉 3. 복무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경우 〈개정 2022-02-14〉 4.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개정 2022-0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➃ 수습기간 중의 근무평정에 관하여는 직원근무평정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직원채용지침」 제11조(합격자 결정기준)불구하고 면접시험 평점이 70점 이상인 응시자 중 실기시험 점수의 득점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제23조에 따른 가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수에 가점을 더한 점수를 기준으로 득점 순위를 정

기구

직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인용인용인용인용위임위원회인용제13조직원인사 규정제11조계약직원 취업 규칙제41조직원인사 규정제47조직원인사 규정위임 대상 미기재직원인사위원회제11조직원채용지침제2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4. 03. 개정 제23조(수습기간 등) · 시행 2023-03-01
    ① 직원인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규직은 1년6개월간 인턴기간을 거쳐 채용한다. 단, 본 대학에서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채용직종과 동일한 근무경력자, 채용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4-03〉 ➁ 계약직은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11조 1항에 따라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 단, 업무의 성격이나 직원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수습기간을 두지 않거나 단축할 수 있다. ➂ 제1항에 따른 수습기간 중의 근무평정 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원인사규정 제41조2호 및 제47조에 따라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➃ 수습기간 중의 근무평정에 관하여는 직원근무평정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2021. 09. 13. 제정 제23조(수습기간 등) · 시행 2021-10-01
    ① 직원인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규직은 1년간 인턴기간을 거쳐 채용한다. 단, 본 대학에서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채용직종과 동일한 근무경력자, 채용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할 수 있다. ➁ 계약직은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11조 1항에 따라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 단, 업무의 성격이나 직원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수습기간을 두지 않거나 단축할 수 있다. ➂ 제1항에 따른 수습기간 중의 근무평정 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원인사규정 제41조2호 및 제47조에 따라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➃ 수습기간 중의 근무평정에 관하여는 직원근무평정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