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수습발령 및 전력조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8
- 원문 지문
c90e 8804 bf5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의 신규 임용 시 6개월간 인턴으로 둔다. 다만,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자, 채용직종과 동일한 근무(연구)경력자, 채용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9.
인턴 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직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에 한하여 정규 직원으로 임용한다.개정 2018. 11. 19.
인턴기간은 근무 연수에 산입한다.개정 2018. 11. 19.
전직 경력이 있는 자를 신규로 임용할 경우에는 전직 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수습 기간 중의 급여는 직원호봉산정 제2조(초임호봉의 획정)를 적용하여 급여총액을 정한다. 신설 2023. 11. 2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인사 규정」(규정) 제2장 임 용 › 제13조(수습발령 및 전력조회). 소관 총무인사팀.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채용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3-11-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직원인사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며 이 규정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법령 또는 기타 특별한 규정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직원채용지침」 제23조(수습기간 등)① 직원인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규직은 6개월간 인턴기간을 거쳐 채용한다. 단, 본 대학에서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채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4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L1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제3조(신청 자격)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11. 27. 개정 제13조(수습발령 및 전력조회) · 시행 2023-11-01① 직원의 신규 임용 시 6개월간 인턴으로 둔다. 다만,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자, 채용직종과 동일한 근무(연구)경력자, 채용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9〉 ② 인턴 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직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에 한하여 정규 직원으로 임용한다.〈개정 2018-11-19〉 ③ 인턴기간은 근무 연수에 산입한다.〈개정 2018-11-19〉 ④ 전직 경력이 있는 자를 신규로 임용할 경우에는 전직 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⑤ 수습 기간 중의 급여는 직원호봉산정 제2조(초임호봉의 획정)를 적용하여 급여총액을 정한다. 〈신설 2023-11-27〉
- 2022. 12. 05. 개정 제13조(수습발령 및 전력조회) · 시행 2023-01-01① 직원의 신규 임용 시
1년6개월간 인턴으로 둔다. 다만,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자, 채용직종과 동일한 근무(연구)경력자, 채용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9〉 ② 인턴 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직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에 한하여 정규 직원으로 임용한다.〈개정 2018-11-19〉 ③ 인턴기간은 근무 연수에 산입한다.〈개정 2018-11-19〉 ④ 전직 경력이 있는 자를 신규로 임용할 경우에는 전직 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 2018. 11. 19. 개정 제13조(수습발령 및 전력조회) · 시행 2018-06-01① 직원의 신규
채임용 시3개월의 수습기1년간을인턴으로 둔다. 다만,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자, 채용직종과 동일한 근무(연구)경력자, 채용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8-11-19〉 ②수습인턴 기간중만료 후 평가에 따라 직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에 한하여 정규 직원으로 임용한다.〈개정 2018-11-19〉 ③수습인턴기간은 근무 연수에 산입한다.〈개정 2018-11-19〉 ④ 전직 경력이 있는 자를 신규로 임용할 경우에는 전직 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 2014. 04. 14. 번호 변경 제13조(수습발령 및 전력조회) · 시행 2014-03-01조문 연결 추정
- 2011. 10. 01. 개정 제8조(수습발령 및 전력조회) · 시행 2011-10-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임시수습발령임용및 전력조회총장은①학교직원의업무신규 채용 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계약직으로 1년 이상필요근무한자, 채용직종과 동일한 근무(연구)경력자, 채용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 채용하는 경우에는정규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외적합하다고 인정된 자에촉탁한하여 정규 직원으로및임시용한다. ③ 수습기간은 근무 연수에 산입한다. ④ 전직원을별도경력이 있는 자를 신규로 임용할수경우에는있전직 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8조(임시 임용) · 시행 2003-03-01총장은 학교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정규 직원 외에 촉탁 직원 및 임시 직원을 별도로 임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