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조(적용 범위)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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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인사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며 이 규정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법령 또는 기타 특별한 규정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인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적용 범위). 소관 총무인사팀.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인사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1-10-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직원인사 규정」 제13조(수습발령 및 전력조회)이 있는 자를 신규로 임용할 경우에는 전직 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⑤ 수습 기간 중의 급여는 직원호봉산정 제2조(초임호봉의 획정)를 적용하여 급여총액을 정한다. 〈신설 2023-11-27〉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4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L1 「직원채용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2장 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원의 신규 채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직원채용지침」 제2조(적용범위)삼육대학교 직원(계약직 포함)의 채용에 관하여 직원인사규정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L1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제3조(신청 자격)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1. 10. 01. 개정 제2조(적용 범위) · 시행 2011-10-01
    법직원인사에 정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는며 일반직,이 기술직,규정에 기능직(이따로 정하지 “직원”이라않은 사항은 정관, 법령 또는 기타 특별한다) 규정에게 적용한따른다.
  2. 2006. 02. 28. 개정 제2조(적용 범위) · 시행 2006-03-01
    법인 정관이 정하는 일반적직, 기술직, 기능직(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2조(적용 범위) · 시행 2003-03-01
    법인 정관이 정하는 일반적, 기술직, 기능직(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