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 범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8
- 원문 지문
c90e 8804 bf5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인사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며 이 규정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법령 또는 기타 특별한 규정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인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적용 범위). 소관 총무인사팀.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인사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1-10-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직원인사 규정」 제13조(수습발령 및 전력조회)이 있는 자를 신규로 임용할 경우에는 전직 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⑤ 수습 기간 중의 급여는 직원호봉산정 제2조(초임호봉의 획정)를 적용하여 급여총액을 정한다. 〈신설 2023-11-27〉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4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L1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제3조(신청 자격)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1. 10. 01. 개정 제2조(적용 범위) · 시행 2011-10-01
법직원인사에정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는며일반직,이기술직,규정에기능직(이따로 정하지“직원”이라않은 사항은 정관, 법령 또는 기타 특별한다)규정에게적용한따른다. - 2006. 02. 28. 개정 제2조(적용 범위) · 시행 2006-03-01법인 정관이 정하는 일반
적직, 기술직, 기능직(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2004. 03. 01. 제정 제2조(적용 범위) · 시행 2003-03-01법인 정관이 정하는 일반적, 기술직, 기능직(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