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조(직원의 구분)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8
원문 지문
c90e 8804 bf5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종과 직급의 구분은 직제 규정에 따라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9. 13.
직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일반직: 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직원
기술직: 해당분야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서, 전산, 토목, 건축, 전기, 콘텐츠제작. 음향 등에 종사하는 직원
기능직: 기능사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인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직원의 구분). 소관 총무인사팀. L0
  2. 마지막으로 2022-12-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4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L1 「직원채용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2장 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원의 신규 채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직원채용지침」 제2조(적용범위)삼육대학교 직원(계약직 포함)의 채용에 관하여 직원인사규정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L1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제3조(신청 자격)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12. 05. 개정 제3조(직원의 구분) · 시행 2023-01-01
    ① 직종과 직급의 구분은 직제 규정에 따라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09-13〉 ② 직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직원 2. 기술직: 1) 각종해당분야 기사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갖춘 자로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사서, 및전산, 준사서자격증을토목, 가진건축, 자로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3) 전산관련기, 자격증을콘텐츠제작. 가진음향 자로서 전산직등에 근무종사하는 직원 3. 기능직: 기능사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2021. 09. 13. 개정 제3조(직원의 구분) · 시행 2021-10-01
    ① 직종과 직급의 구분은 직제 규정에 따라 일반직, 기술직(사서직, 전산직 포함),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09-13〉 ② 직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직원 2. 기술직: 1) 각종 기사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사서 및 준사서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3) 전산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전산직에 근무하는 직원 3. 기능직: 기능사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3. 2020. 02. 24. 개정 제3조(직원의 구분) · 시행 2020-01-01
    ① 직종과 직급의 구분은 직제 규정에 따라 일반직, 기술직(사서직, 전산직 포함),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② 직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직원 2. 기술직: 1) 각종 기사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사서 및 준사서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3) 전산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전산직에 근무하는 직원 3. 기능직: 기능사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4. 2014. 04. 14. 개정 제3조(직원의 구분) · 시행 2014-03-01
    ① 직종과 직급의 구분은 직제 규정에 따라 일반직, 기술직(사서직, 전산직 포함),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10-01〉 ② 직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 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직원 2. 기술직 : 1) 각종 기사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사서 및 준사서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3) 전산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전산직에 근무하는 직원 3. 기능직 : 기능사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4. 고용직 : 〈삭제 2011-10-01〉
  5. 2011. 10. 01. 개정 제3조(직원의 구분) · 시행 2011-10-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직종원의 및 직급구분
    직원의① 직종과 및 직급의 구분은 [별표]1직제 규정에 따라 일반직, 기술직(사서직, 전산직 포함),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10-01〉 ② 직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 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직원 2. 기술직 : 1) 각종 기사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사서 및 준사서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3) 전산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전산직에 근무하는 직원 3. 기능직 : 기능사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4. 고용직 : 〈삭제 2011-10-01〉
  6. 2006. 02. 28. 개정 제3조(직종 및 직급) · 시행 2006-03-01
    직원의 직종 및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7. 2004. 03. 01. 제정 제3조(직종 및 직급) · 시행 2003-03-01
    직원의 직종 및 직급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