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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합격자 결정기준)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4. 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3. 4. 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3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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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면접시험의 평점(100점 만점 기준)이 70점 이상인 응시자 중에서 득점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 평점이 70점 이상인 응시자 중 실기시험 점수의 득점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에 따른 가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수에 가점을 더한 점수를 기준으로 득점 순위를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채용지침」(지침) 제2장 공개채용 › 제11조(합격자 결정기준). 소관 총무인사팀. L0
  2.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채용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직원인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규직은 6개월간 인턴기간을 거쳐 채용한다. 단, 본 대학에서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채용직종과 동일한 근무경력자, 채용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4-03〉 ➁ 계약직은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11조 1항에 따라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 단, 업무의 성격이나 직원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수습기간을 두지 않거나 단축할 수 있다. ➂ 제1항에 따른 수습기간 중의 근무평정 점수가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직원채용지침」 제12조(동점자 처리)제11조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9조제5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합
L1 「직원채용지침」 제13조(합격자 명부 등)①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된 응시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되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9. 13. 제정 제11조(합격자 결정기준) · 시행 2021-10-01
    ① 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면접시험의 평점(100점 만점 기준)이 70점 이상인 응시자 중에서 득점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②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 평점이 70점 이상인 응시자 중 실기시험 점수의 득점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제23조에 따른 가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수에 가점을 더한 점수를 기준으로 득점 순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