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채용시험은 정규직은 서류심사, 전문성 평가 또는 필기시험, 인적성검사, 면접시험 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계약직은 서류심사, 면접시험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험의 단계를 일부 생략하거나 그 순서를 변경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서류심사는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별지 1호 서식의 평가항목에 평정점수를 부여한다.
전문성평가 및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인적성검사는 인성 및 직업기초능력을 평가하며 응답신뢰도 등을 기준으로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면접시험은 개별면접 등 구조화된 다양한 면접 방법에 의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심사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를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직원인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규직은 6개월간 인턴기간을 거쳐 채용한다. 단, 본 대학에서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채용직종과 동일한 근무경력자, 채용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4. 3.
계약직은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11조 1항에 따라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 단, 업무의 성격이나 직원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수습기간을 두지 않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습기간 중의 근무평정 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원인사규정 제41조2호 및 제47조에 따라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