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채용시험의 특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4. 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3. 4. 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35
- 원문 지문
4cd6 5cf2 93f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른 가점을 부여한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새 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새 창) 및 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새 창)에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새 창)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 (새 창)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새 창)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채용지침」(지침) 제6장 보 칙 › 제24조(채용시험의 특전). 소관 총무인사팀. L0
- 상위 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상위 법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상위 법령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상위 법령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상위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상위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상위 법령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상위 법령
L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른 가점을 부여한다.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L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른 가점을 부여한다.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특수임무수행L1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한다.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L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하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른 가점을 부여한다.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에 따른 취L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른 가점을 부여한다.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L1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L1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에 따른 취업지원L1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L1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L1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장애인L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및 「의사상자 등 예L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L1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7조제9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② 제1항 각 호에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9. 13. 제정 제24조(채용시험의 특전) · 시행 2021-10-01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른 가점을 부여한다.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