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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4. 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3. 4. 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35
원문 지문
4cd6 5cf2 93fc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부터 제6항까지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기록·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채용지침」(지침) 제6장 보 칙 › 제2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소관 총무인사팀.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공개채용시험은 정규직은 서류심사, 전문성 평가 또는 필기시험, 인적성검사, 면접시험 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계약직은 서류심사, 면접시험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험의 단계를 일부 생략하거나 그 순서를 변경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② 서류심사는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별지 1호 서식의 평가항목에 평정점수를 부여한다. ③ 전문성평가 및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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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9. 13. 제정 제2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시행 2021-10-01
    ① 제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기록·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