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6조(응시자격)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4. 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3. 4. 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35
원문 지문
4cd6 5cf2 93fc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인사규정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채용지침」(지침) 제1장 총 칙 › 제6조(응시자격). 소관 총무인사팀. L0
  2. 「직원인사 규정」 제18조(결격 사유)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1-00-0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20-06-08〉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9. 13. 제정 제6조(응시자격) · 시행 2021-10-01
    직원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