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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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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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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1. 0. 9.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20. 6. 8.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사를 불문하고 재직 중에 범법 행위로 인하여 해직된 자
와 의 제출서류가 허위일 때
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하다 판단되는 자
본 학원 산하 기관에서 자신의 의사로 인한 퇴직자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정 합격한 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인사 규정」(규정) 제2장 임 용 › 제18조(결격 사유). 소관 총무인사팀.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채용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1-09-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임용시험 응시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11-19〉 1. 입사지원서 1부 〈개정 2021-09-13〉“ 2.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1부 3.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부(채용응시조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경우에만 해당) 〈개정 2021-09-13〉 4. 〈삭제〉〈개정 2018-11-19〉 5. 경력증명서(필요시) 1부 6.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해당시) 1부 7. 〈삭제 2021-09-13〉 8. 자격증사본(자격증소지자) 1부 9. 기타(장애인증명서 등(해당시)
직원으로 채용될 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09-13〉 1. 교역자근무조서카드(사진 2매 첨부) 1부 2. 신원진술서(경찰서제출용) 2부 3. 재정보증서 1부 4.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초본(남자만 해당), 기본증명서 각 2부 5. 서약서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부(종합병원이상) 〈개정 2023-12-18〉 7. 최종학교 졸업, 성적 증명서 각 1부 8. 출석교회 목회자추천서(해당시) 1부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직원채용지침」 제6조(응시자격)직원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한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4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L1 「직원채용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2장 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원의 신규 채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직원채용지침」 제2조(적용범위)삼육대학교 직원(계약직 포함)의 채용에 관하여 직원인사규정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L1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제3조(신청 자격)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9. 13. 개정 제18조(결격 사유) · 시행 2021-10-0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1-00-0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20-06-08〉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공사를 불문하고 재직 중에 범법 행위로 인하여 해직된 자 9. 제10조와 제11조의 제출서류가 허위일 때 10. 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하다 판단되는 자 11. 본 학원 산하 기관에서 자신의 의사로 인한 퇴직자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정 합격한 자
  2. 2020. 06. 08. 개정 제18조(결격 사유) · 시행 2020-06-0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치산자후견인〈개정 2020-06-08〉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공사를 불문하고 재직 중에 범법 행위로 인하여 해직된 자 9. 제10조와 제11조의 제출서류가 허위일 때 10. 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하다 판단되는 자 11. 본 학원 산하 기관에서 자신의 의사로 인한 퇴직자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2020. 02. 24. 개정 제18조(결격 사유) · 시행 2020-01-0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공사를 불문하고 재직 중에 범법 행위로 인하여 해직된 자 9. 제10조와 제11조의 제출서류가 허위일 때 10. 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하다 판단되는 자 11. 본 학원 산하 기관에서 자신의 의사로 인한 퇴직자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2014. 04. 14. 개정 제18조(결격 사유) · 시행 2014-03-01조문 연결 추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공사를 불문하고 재직 중에 범법 행위로 인하여 해직된 자 9. 제10조와 제11조의 제출서류가 허위일 때 10. 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하다 판단되는 자 11. 본 학원 산하 기관에서 자신의 의사로 인한 퇴직자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아 니한 자
  5. 2011. 10. 01. 개정 제10조(결격 사유) · 시행 2011-10-01
    ①법인정관 제83조 1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공사를 불문하고 재직 중에 범법 행위로 인하여 해직된 자 29. 본 학원 산하 기관에서 자신의 의사로 인한 퇴직자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아 니한 자 ② 재직 중인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6. 2006. 02. 28. 개정 제10조(결격 사유) · 시행 2006-03-01
    1. ①법인정관 제83조 1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①1. 공사를 불문하고 재직 중에 범법 행위로 인하여 해직된 자 ②2. 본 학원 산하 기관에서 자신의 의사로 인한 퇴직자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② 재직 중인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7. 2004. 03. 01. 제정 제10조(결격 사유) · 시행 2003-03-01
    1. 법인정관 제83조 1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① 공사를 불문하고 재직 중에 범법 행위로 인하여 해직된 자 ② 본 학원 산하 기관에서 자신의 의사로 인한 퇴직자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재직 중인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