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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계약서 작성 및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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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8
원문 지문
c90e 8804 bf5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는 본교의 소정양식에 의한 고용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용예정자 및 총무인사팀에 각 1통 씩 보관한다.개정 2018. 11. 19.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근무시간
임금
근무 부서 및 담당업무
근로시간
고용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
직급 및 직급에 따른 초임과 호봉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급여는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되, 일할 산정의 필요시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급여를 해당월의 25일(공휴일의 경우는 전일)에 직원이 지정하는 은행의 계좌로 지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인사 규정」(규정) 제2장 임 용 › 제17조(계약서 작성 및 급여). 소관 총무인사팀. L0
  2. 마지막으로 2019-09-2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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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L1 「직원채용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2장 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원의 신규 채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직원채용지침」 제2조(적용범위)삼육대학교 직원(계약직 포함)의 채용에 관하여 직원인사규정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L1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제3조(신청 자격)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관계 그래프

기구총무인사팀제1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9. 23. 개정 제17조(계약서 작성 및 급여) · 시행 2019-07-01
    ① 직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는 본교의 소정양식에 의한 고용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용예정자 및 총무인사팀에 각 1통 씩 보관한다.〈개정 2018-11-19〉 ②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 2. 임금 3. 근무 부서 및 담당업무 4. 근로시간 5. 고용조건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직급 및 직급에 따른 초임과 호봉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④ 급여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며,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되, 일할 산정의 필요시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⑤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급여를 해당월의 25일(공휴일의 경우는 전일)에 직원이 지정하는 은행의 계좌로 지급한다.
  2. 2018. 11. 19. 개정 제17조(계약서 작성 및 급여) · 시행 2018-06-01
    ① 직원을 채임용하고자 할 때는 본교의 소정양식에 의한 고용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채임용예정자 및 총무인사팀에 각 1통 씩 보관한다.〈개정 2018-11-19〉 ②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 2. 임금 3. 근무 부서 및 담당업무 4. 근로시간 5. 고용조건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직급 및 직급에 따른 초임 호봉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④ 급여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며,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되, 일할 산정의 필요시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⑤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급여를 해당월의 25일(공휴일의 경우는 전일)에 직원이 지정하는 은행의 계좌로 지급한다.
  3. 2014. 04. 14. 신설 제17조(계약서 작성 및 급여) · 시행 2014-03-01
    ①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본교의 소정양식에 의한 고용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채용예정자 및 인사팀에 각 1통 씩 보관한다. ②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 2. 임금 3. 근무 부서 및 담당업무 4. 근로시간 5. 고용조건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직급 및 직급에 따른 초임 호봉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④ 급여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며,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되, 일할 산정의 필요시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⑤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급여를 해당월의 25일(공휴일의 경우는 전일)에 직원이 지정하는 은행의 계좌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