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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계약직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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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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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긴급 또는 시한부 직무가 발생한 경우와 특수 직무에는 1년 한도 내에서 계약직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임용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 11. 19.
계약직의 직종은 일반직, 기술직, 연구직, 기능직으로 구분하며, 임용인원 및 임용기간의 조정에 관해서는 이 규정 에서 정하는 일반직원 신규임용 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18. 11. 19.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8. 11. 1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인사 규정」(규정) 제2장 임 용 › 제16조(계약직임용). 소관 총무인사팀. L0
  2. 제6조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직원의 임명, 전직, 전보, 해직, 기타 모든 인사는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행하고, 이사장의 위임 시 총장이 선행하며, 추후 법인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단, 계약직원의 인사는 총장이 한다)〈개정 2018-11-19〉 ② 직원의 신규임용은 최하위직급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필요에 의해 경력직을 채용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04-03〉 ③ 신규 임용기준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04-03〉 1. 일반직/기술직 직급 자 격

준용

① 직원의 임명, 전직, 전보, 해직, 기타 모든 인사는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행하고, 이사장의 위임 시 총장이 선행하며, 추후 법인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단, 계약직원의 인사는 총장이 한다)〈개정 2018-11-19〉 ② 직원의 신규임용은 최하위직급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필요에 의해 경력직을 채용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04-03〉 ③ 신규 임용기준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04-03〉 1. 일반직/기술직 직급 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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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L1 「직원채용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2장 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원의 신규 채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직원채용지침」 제2조(적용범위)삼육대학교 직원(계약직 포함)의 채용에 관하여 직원인사규정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L1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제3조(신청 자격)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기구

직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준용인용위원회제6조직원인사 규정제6조직원인사 규정직원인사위원회제1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24. 개정 제16조(계약직임용) · 시행 2020-01-01
    ① 긴급 또는 시한부 직무가 발생한 경우와 특수 직무에는 1년 한도 내에서 계약직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임용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1-19〉 ② 계약직의 직종은 일반직, 기술직, 연구직, 기능직으로 구분하며, 임용인원 및 임용기간의 조정에 관해서는 이 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일반직원 신규임용 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18-11-19〉 ③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8-11-19〉
  2. 2019. 09. 23. 개정 제16조(계약직임용) · 시행 2019-07-01
    ① 긴급 또는 시한부 직무가 발생한 경우와 특수 직무에는 1년 한도 내에서 계약직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임용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1-19〉 ② 계약직의 직종은 일반직, 기술직, 연구직, 기능직으로 구분하며, 임용인원 및 임용기간의 조정에 관해서는 이 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일반직원 신규임용 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18-11-19〉 ③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8-11-19〉
  3. 2018. 11. 19. 개정 제16조(계약직임용) · 시행 2018-06-01
    ① 긴급 또는 시한부 직무가 발생한 경우와 특수 직무에는 1년 한도 내에서 계약직을 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채임용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1-19〉 ② 계약직의 직종은 일반직, 기술직, 연구직, 기능직으로 구분하며, 채임용인원 및 채임용기간의 조정에 관해서는 이 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일반직원 신규채임용 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18-11-19〉 ③ 채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8-11-19〉
  4. 2014. 04. 14. 개정 제16조(계약직임용) · 시행 2014-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2 (계약직임용
    ① 긴급 또는 시한부 직무가 발생한 경우와 특수 직무에는 1년 한도 내에서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채용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직의 직종은 일반직, 기술직, 연구직, 기능직으로 구분하며,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의 조정에 관해서는 이 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일반직원 신규채용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02-04-01〉 ③ 계약직원의 임용은 총장이 행하되,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직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5. 2011. 10. 01. 신설 제10조(2 (계약직임용) · 시행 2011-10-01
    ① 긴급 또는 시한부 직무가 발생한 경우와 특수 직무에는 1년 한도 내에서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채용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직의 직종은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구분하며,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의 조정에 관해서는 이 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일반직원 신규채용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02-04-01〉 ③ 계약직원의 임용은 총장이 행하되,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