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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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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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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의 임명, 전직, 전보, 해직, 기타 모든 인사는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행하고, 이사장의 위임 시 총장이 선행하며, 추후 법인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단, 계약직원의 인사는 총장이 한다)개정 2018. 11. 19.
직원의 신규임용은 최하위직급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필요에 의해 경력직을 채용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 4. 3.
신규 임용기준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4. 3.
일반직/기술직
직급자 격 기 준
9급1. 학력과 나이 제한 없으며,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한을 둘 수 있다.2. 기술직인 경우 해당분야 자격증, 면허증을 소지한 자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8급1. 대졸자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2. 대졸자로서 기술직인 경우는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기능직
직급자 격 기 준
9급1. 학력과 나이 제한 없으며,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한을 둘 수 있다.2. 기능직인 경우 해당분야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대형운전면허소지자
직원의 임용, 직급 및 직종에 대한 결의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한다.
직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채용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1. 9. 13.(시행 2021.10.01.부)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인사 규정」(규정) 제2장 임 용 › 제6조(임용). 소관 총무인사팀. L0
  2. 4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인사 규정」, 「직원채용지침」 등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3-04-0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4)

L1 「직원인사 규정」 제16조(계약직임용)의 직종은 일반직, 기술직, 연구직, 기능직으로 구분하며, 임용인원 및 임용기간의 조정에 관해서는 이 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일반직원 신규임용 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18-11-19〉 ③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인
L1 「직원인사 규정」 제16조(계약직임용)의 직종은 일반직, 기술직, 연구직, 기능직으로 구분하며, 임용인원 및 임용기간의 조정에 관해서는 이 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일반직원 신규임용 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18-11-19〉 ③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인
L1 「직원채용지침」 제14조(공개채용자의 임용)공개채용에 합격한 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원인사규정 제6조 1항의 법인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임용한다. 단, 계약직원의 경우에는 총장이 임용한다.
L1 「직원채용지침」 제17조(특별채용자의 임용)특별채용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자는 직원인사규정 제6조 1항의 법인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임용한다. 단, 계약직원의 경우에는 총장이 임용한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4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L1 「직원채용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2장 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원의 신규 채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직원채용지침」 제2조(적용범위)삼육대학교 직원(계약직 포함)의 채용에 관하여 직원인사규정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L1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제3조(신청 자격)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기구

직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4. 03. 개정 제6조(임용) · 시행 2023-06-01
    ① 직원의 임명, 전직, 전보, 해직, 기타 모든 인사는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행하고, 이사장의 위임 시 총장이 선행하며, 추후 법인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단, 계약직원의 인사는 총장이 한다)〈개정 2018-11-19〉 ② 직원의 신규임용은 최하위직급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필요에 의해 경력직을 채용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04-03〉 ③ 신규 임용기준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04-03〉 1. 일반직/기술직 직급 자 격 기 준 9급 1. 전문대학졸업력과 나이 제한 없으며, 다만, 총장이 필요하의다고 학력인정할 때에는 제한을 가진둘 자수 있다. 2. 기술직인 경우 해당분야 자격증, 없면허증을 소지한 자나 이에 준하는 대학자격을 졸업갖춘 자 8급 1. 고등학교 대졸업하고자로서 해당분야 42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하고자로서 기술직인 경우는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32. 대학기능직 직급 자 졸업격 및기 동등준 9급 1. 이상의 학력을과 가진나이 자로서제한 기술직인없으며, 경우는다만, 자격증총장이 있어야 한필요하다. 5급 국가고시(행 인정,사법,기술)할 때에는 합격제한을 자둘 수 있다. 2. 기능직 직급 자인 격경우 기해당분야 준 9급 1.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대형운전면허소지자(2011.10.01. 개정) ③ 직원의 임용, 직급 및 직종에 대한 결의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한다. ➃ 직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채용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1-09-13〉(시행 2021.10.01.부)
  2. 2021. 09. 13. 개정 제6조(임용) · 시행 2021-10-01
    ① 직원의 임명, 전직, 전보, 해직, 기타 모든 인사는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행하고, 이사장의 위임 시 총장이 선행하며, 추후 법인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단, 계약직원의 인사는 총장이 한다)〈개정 2018-11-19〉 ② 신규 임용기준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직/기술직 직급 자 격 기 준 9급 1. 전문대학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자 2. 기술직인 경우 자격증 없는 대학 졸업자 8급 1.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당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3. 대학 졸업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기술직인 경우는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5급 국가고시(행정,사법,기술)에 합격한 자 2. 기능직 직급 자 격 기 준 9급 1.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대형운전면허소지자(2011.10.01. 개정) ③ 직원의 임용, 직급 및 직종에 대한 결의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한다. ➃ 직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채용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1-09-13〉(시행 2021.10.01.부)
  3. 2018. 11. 19. 개정 제6조(임용) · 시행 2018-06-01
    ① 직원의 임명, 전직, 전보, 해직, 기타 모든 인사는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행하고, 이사장의 위임 시 총장이 선행하며, 추후 운영위법인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단, 계약직원의 인사는 총장이 한다)〈개정 2018-11-19〉 ② 신규 임용기준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직/기술직 직급 자 격 기 준 9급 1. 전문대학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자 2. 기술직인 경우 자격증 없는 대학 졸업자 8급 1.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당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3. 대학 졸업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기술직인 경우는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5급 국가고시(행정,사법,기술)에 합격한 자 2. 기능직 직급 자 격 기 준 9급 1.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대형운전면허소지자(2011.10.01. 개정) ③ 직원의 임용, 직급 및 직종에 대한 결의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한다.
  4. 2014. 04. 14. 개정 제6조(임용) · 시행 2014-03-01조문 연결 추정
    ① 직원의 임명, 전직, 전보, 해직, 기타 모든 인사는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행한다.하고, 다만 계약직직원이사장의 인사는위임 시 총장이 선행하며, 그에추후 관한운영위 사항은결의에 따로 정한른다.(단, 〈개정계약직원의 1991-11-22〉인사는 〈개정총장이 2005-04-07〉 〈개정 2009-01-07〉한다) ② 신규 임용기준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직/기술직 직급 자 격 기 준 9급 1. 전문대학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자 2. 기술직인 경우 자격증 없는 대학 졸업자 8급 1.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당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3. 대학 졸업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기술직인 경우는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5급 국가고시(행정,사법,기술)에 합격한 자 2. 기능직 등직급 자 격 기 준 9급 1.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대형운전면허소지자(2011.10.01. 개정) 3. 고용직 〈삭제 2011-10-01〉 ③ 직원의 임용은, 직급 및 직종에 대한 결의는 직원인사위원회의 결의에서 의한다.
  5. 2011. 10. 01. 개정 제4조(임용) · 시행 2011-10-01
    ①본교의 직원은의 총장이 임용한다. ②신규 임용명, 승진전직, 승급, 전보는, 공개 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해직, 기타 능력모든 인사는 총장의 평점제청에 의하여해 이사장이 행함을한다. 다만 계약직직원칙으의 인사는 총장이 행하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1991-11-22〉 〈개정 2005-04-07〉 〈개정 2009-01-07〉 ③② 신규 임용 기준은 [별표]2와아래 [별표]3을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직위/기술직 직급 자 및격 호봉기 준 9급 1. 전문대학졸업 이하의 학력을 산정한다가진 자 2. 기술직인 경우 자격증 없는 대학 졸업자 ④신규8급 1. 임용,고등학교 승진,졸업하고 견책,해당분야 감봉,4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직,되는 파면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우에력이 인정되는 자 3. 대학 졸업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기술직원인사위원회( 경우는 자격증이하 “징계위원회”라있어야 한다. 5급 국가고시(행정,사법,기술)의 결의에 의합격한다. 자 ⑤본교2. 기능직원의 등급 자 근속격 연수기 산준 9급 (2011.10.01개정은) 3. 신규고용직 〈삭제 2011-10-01〉 ③ 직원의 임용은 발령일자로부터직원인사위원회의 시작된결의에 의한다.
  6. 2006. 02. 28. 개정 제4조(임용) · 시행 2006-03-01
    1. ①본교의 직원은 총장이 임용한다. 2. ②신규 임용, 승진, 승급, 전보는 공개 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평점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③임용 기준은 [별표]2와 [별표]3을 기준으로 직위 및 호봉을 산정한다. 4. ④신규 임용, 승진, 견책, 감봉, 정직, 파면의 경우에는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결의에 의한다. 5. ⑤본교 직원의 근속 연수 산정은 신규 임용 발령일자로부터 시작된다.
  7. 2004. 03. 01. 제정 제4조(임용) · 시행 2003-03-01
    1. 본교의 직원은 총장이 임용한다. 2. 신규 임용, 승진, 승급, 전보는 공개 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평점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용 기준은 별표2와 별표3을 기준으로 직위 및 호봉을 산정한다. 4. 신규 임용, 승진, 견책, 감봉, 정직, 파면의 경우에는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결의에 의한다. 5. 본교 직원의 근속 연수 산정은 신규 임용 발령일자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