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8
- 원문 지문
c90e 8804 bf5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인사 규정」(규정) 제2장 임 용 › 제15조. 소관 총무인사팀. L0
- 마지막으로 2019-09-2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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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L1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제3조(신청 자격)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9. 23. 개정 제15조 · 시행 2019-07-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초임 및 호봉공무원보수규정에 준용하며, 법인이사회에서 정한다. - 2014. 04. 14. 개정 제15조(초임 및 호봉) · 시행 2014-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2초임(전보및 호봉① 직원의 근공무처 이동은 직제와 업무 및 본인의 적성과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동일직계의 범위 내에서 이동함을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적인 전보는 1월과 7월수규정에실시함을준용하며,원칙으로 한다. ③ 직원의 전보는 동일부서법인이사회에서3년 이상 재직한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구개편으로 인한 인원조정과 기타 특별한경우에는 별도로 행할 수 있다. - 2011. 10. 01. 신설 제15조(2 (전보) · 시행 2011-10-01① 직원의 근무처 이동은 직제와 업무 및 본인의 적성과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동일직계의 범위 내에서 이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적인 전보는 1월과 7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직원의 전보는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구개편으로 인한 인원조정과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로 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