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채용자의 구비서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8
- 원문 지문
c90e 8804 bf5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으로 채용될 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 9. 13.
교역자근무조서카드(사진 2매 첨부) 1부
신원진술서(경찰서제출용) 2부
재정보증서 1부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초본(남자만 해당), 기본증명서 각 2부
서약서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종합병원이상) 개정 2023. 12. 18.
최종학교 졸업, 성적 증명서 각 1부
출석교회 목회자추천서(해당시) 1부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인사 규정」(규정) 제2장 임 용 › 제11조(채용자의 구비서류). 소관 총무인사팀.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인사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3-12-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직원인사 규정」 제18조(결격 사유)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공사를 불문하고 재직 중에 범법 행위로 인하여 해직된 자 9. 제10조와 제11조의 제출서류가 허위일 때 10. 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하다 판단되는 자 11. 본 학원 산하 기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4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L1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제3조(신청 자격)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12. 18. 개정 제11조(채용자의 구비서류) · 시행 2023-12-01직원으로 채용될 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09-13〉 1. 교역자근무조서카드(사진 2매 첨부) 1부 2. 신원진술서(경찰서제출용) 2부 3. 재정보증서 1부 4.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초본(남자만 해당), 기본증명서 각 2부 5. 서약서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부(종합병원이상) 〈개정 2023-12-18〉 7. 최종학교 졸업, 성적 증명서 각 1부 8. 출석교회 목회자추천서(해당시) 1부
- 2021. 09. 13. 개정 제11조(채용자의 구비서류) · 시행 2021-10-01직원으로 채용될 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09-13〉 1. 교역자근무조서카드(사진 2매 첨부) 1부 2. 신원진술서(경찰서제출용) 2부 3. 재정보증서 1부 4.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초본(남자만 해당), 기본증명서 각 2부 5. 서약서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부 7. 최종학교 졸업, 성적 증명서 각 1부 8. 출석교회 목회자추천서(해당시) 1부
- 2014. 04. 14. 개정 제11조(채용자의 구비서류) · 시행 2014-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직원으로 채용될 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3 (채용자의 구비서류①1.이력서,교역자근무조서카드(사진 2매 첨부)②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1통부③2. 신원진술서(경찰서제출용) 2통부④3. 재정보증서 1통부⑤4.호적등본,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초본(남자만 해당), 기본증명서 각 2통부⑥5. 서약서 1통부⑦6. 채용신체검사서 1통부 - 2011. 10. 01. 신설 제7조(3 (채용자의 구비서류) · 시행 2011-10-01직원으로 채용될 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이력서, 교역자근무조서카드(사진 2매 첨부) ②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통 ③ 신원진술서(경찰서제출용) 2통 ④ 재정보증서 1통 ⑤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본, 초본(남자만 해당), 기본증명서 각2통 ⑥ 서약서 1통 ⑦ 채용신체검사서 1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