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1조(채용자의 구비서류)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8
원문 지문
c90e 8804 bf5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으로 채용될 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 9. 13.
교역자근무조서카드(사진 2매 첨부) 1부
신원진술서(경찰서제출용) 2부
재정보증서 1부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초본(남자만 해당), 기본증명서 각 2부
서약서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종합병원이상) 개정 2023. 12. 18.
최종학교 졸업, 성적 증명서 각 1부
출석교회 목회자추천서(해당시) 1부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인사 규정」(규정) 제2장 임 용 › 제11조(채용자의 구비서류). 소관 총무인사팀.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인사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3-12-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직원인사 규정」 제18조(결격 사유)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공사를 불문하고 재직 중에 범법 행위로 인하여 해직된 자 9. 제10조와 제11조의 제출서류가 허위일 때 10. 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하다 판단되는 자 11. 본 학원 산하 기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4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L1 「직원채용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2장 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원의 신규 채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직원채용지침」 제2조(적용범위)삼육대학교 직원(계약직 포함)의 채용에 관하여 직원인사규정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L1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제3조(신청 자격)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12. 18. 개정 제11조(채용자의 구비서류) · 시행 2023-12-01
    직원으로 채용될 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09-13〉 1. 교역자근무조서카드(사진 2매 첨부) 1부 2. 신원진술서(경찰서제출용) 2부 3. 재정보증서 1부 4.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초본(남자만 해당), 기본증명서 각 2부 5. 서약서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부(종합병원이상) 〈개정 2023-12-18〉 7. 최종학교 졸업, 성적 증명서 각 1부 8. 출석교회 목회자추천서(해당시) 1부
  2. 2021. 09. 13. 개정 제11조(채용자의 구비서류) · 시행 2021-10-01
    직원으로 채용될 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09-13〉 1. 교역자근무조서카드(사진 2매 첨부) 1부 2. 신원진술서(경찰서제출용) 2부 3. 재정보증서 1부 4.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초본(남자만 해당), 기본증명서 각 2부 5. 서약서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부 7. 최종학교 졸업, 성적 증명서 각 1부 8. 출석교회 목회자추천서(해당시) 1부
  3. 2014. 04. 14. 개정 제11조(채용자의 구비서류) · 시행 2014-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3 (채용자의 구비서류
    직원으로 채용될 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1. 이력서, 교역자근무조서카드(사진 2매 첨부) ②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통부 ③2. 신원진술서(경찰서제출용) 2통부 ④3. 재정보증서 1통부 ⑤4.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초본(남자만 해당), 기본증명서 각 2통부 ⑥5. 서약서 1통부 ⑦6. 채용신체검사서 1통부
  4. 2011. 10. 01. 신설 제7조(3 (채용자의 구비서류) · 시행 2011-10-01
    직원으로 채용될 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이력서, 교역자근무조서카드(사진 2매 첨부) ②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통 ③ 신원진술서(경찰서제출용) 2통 ④ 재정보증서 1통 ⑤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본, 초본(남자만 해당), 기본증명서 각2통 ⑥ 서약서 1통 ⑦ 채용신체검사서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