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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채용계획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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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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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3. 4. 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3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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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의 채용계획은 채용인원, 채용분야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직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채용지침」(지침) 제1장 총 칙 › 제7조(채용계획의 결의). 소관 총무인사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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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수립하여직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수립하여직원인사위원회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9. 13. 제정 제7조(채용계획의 결의) · 시행 2021-10-01
    직원의 채용계획은 채용인원, 채용분야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직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