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합격자 구비서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4. 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3. 4. 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35
- 원문 지문
4cd6 5cf2 93f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에 합격한 사람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자로 등록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증명서 2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신원진술서 1부
채용 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발행) 1부
사진(반명함판) 2매
기타 합격자 발표에서 명시하는 서류
임용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채용지침」(지침) 제4장 구비서류 › 제19조(합격자 구비서류). 소관 총무인사팀. L0
- 상위 법령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공개채용 또는 특별전형 합격자는 합격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임용동의서를 제출하여 임용예정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예정자 등록은 임용동의서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합격자 명부에 접수일자를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합격자가 임용예정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로 인해 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후보 합격자 중에서 임용할
상위 법령
L1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제3조
2.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3. 신원진술서 1부 4. 채용 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발행) 1부 5. 사진(반명함판) 2매 6. 기타 합격자 발표에서 명시하는 서류 7. 임용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9. 13. 제정 제19조(합격자 구비서류) · 시행 2021-10-01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에 합격한 사람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자로 등록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증명서 2부 2.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3. 신원진술서 1부 4. 채용 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발행) 1부 5. 사진(반명함판) 2매 6. 기타 합격자 발표에서 명시하는 서류 7. 임용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