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응시자 구비서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4. 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3. 4. 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35
- 원문 지문
4cd6 5cf2 93f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공개채용 및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사지원서(별지 제5호 서식), 자기소개서(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채용응시조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경우에만 해당)
논문게재 실적 증빙자료(학회지에 게재한 실적이 있는 해당자만 제출) - 연구원 채용시에만 해당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기타 채용공고에서 명시하는 서류
제1항에서 정하는 서식은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채용지침」(지침) 제4장 구비서류 › 제18조(응시자 구비서류). 소관 총무인사팀.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9. 13. 제정 제18조(응시자 구비서류) · 시행 2021-10-01① 공개채용 및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사지원서(별지 제5호 서식), 자기소개서(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2.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채용응시조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경우에만 해당) 3. 논문게재 실적 증빙자료(학회지에 게재한 실적이 있는 해당자만 제출) - 연구원 채용시에만 해당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5.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6. 기타 채용공고에서 명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서식은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