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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임용예정자 등록 등)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4. 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3. 4. 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35
원문 지문
4cd6 5cf2 93fc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공개채용 또는 특별전형 합격자는 합격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임용동의서를 제출하여 임용예정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임용예정자 등록은 임용동의서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합격자 명부에 접수일자를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임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합격자가 임용예정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로 인해 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에 따른 후보 합격자 중에서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임용 순서는 합격자 명부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채용지침」(지침) 제5장 임용절차 › 제20조(임용예정자 등록 등). 소관 총무인사팀. L0
  2.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채용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된 응시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되, 그 작성 순서는 득점 순위에 따른다. ② 합격자 명부에는 합격자의 결격사유 또는 임용포기 등에 대비하여 2명의 후보 합격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후보 합격자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 다음날부터 3개월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직원채용지침」 제19조(합격자 구비서류)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에 합격한 사람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자로 등록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증명서 2부 2. 주민등록등
L1 「직원채용지침」 제21조(신원조회 등)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임용예정자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원조회(또는 신원조사)를 의뢰하여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9. 13. 제정 제20조(임용예정자 등록 등) · 시행 2021-10-01
    ① 공개채용 또는 특별전형 합격자는 합격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임용동의서를 제출하여 임용예정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예정자 등록은 임용동의서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합격자 명부에 접수일자를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합격자가 임용예정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로 인해 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후보 합격자 중에서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임용 순서는 합격자 명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