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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신원조회 등)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4. 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3. 4. 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3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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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에 따라 등록한 임용예정자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원조회(또는 신원조사)를 의뢰하여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원조회 결과 관계법령, 정관 및 직원인사규정 등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한다.
신원조회를 의뢰한 후 7일이 경과한 날까지 그 결과가 회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채용지침」(지침) 제5장 임용절차 › 제21조(신원조회 등). 소관 총무인사팀.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공개채용 또는 특별전형 합격자는 합격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임용동의서를 제출하여 임용예정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예정자 등록은 임용동의서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합격자 명부에 접수일자를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합격자가 임용예정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로 인해 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후보 합격자 중에서 임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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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9. 13. 제정 제21조(신원조회 등) · 시행 2021-10-01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임용예정자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원조회(또는 신원조사)를 의뢰하여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원조회 결과 관계법령, 정관 및 직원인사규정 등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한다. ③ 신원조회를 의뢰한 후 7일이 경과한 날까지 그 결과가 회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