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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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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4. 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3. 4. 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35
원문 지문
4cd6 5cf2 93fc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단, 다음 각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새 창)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채용지침」(지침) 제5장 임용절차 › 제22조(신체검사). 소관 총무인사팀. L0
  2. 상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3. 상위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4. 상위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상위 법령

L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L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L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L1장애인복지법
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L1장애인복지법제2조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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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법령법령법령법령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2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9. 13. 제정 제22조(신체검사) · 시행 2021-10-01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단, 다음 각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