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합격자 명부 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4. 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3. 4. 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35
- 원문 지문
4cd6 5cf2 93f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채용지침」(지침) 제2장 공개채용 › 제13조(합격자 명부 등). 소관 총무인사팀. L0
- 3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채용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면접시험의 평점(100점 만점 기준)이 70점 이상인 응시자 중에서 득점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②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 평점이 70점 이상인 응시자 중 실기시험 점수의 득점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제23조에 따른 가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수에 가점을 더한 점수를 기준으로 득점 순위를 정한다.
제11조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9조제5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3)
L1 「직원채용지침」 제16조(특별채용의 절차)할 수 있다. ② 특별채용에 따른 시험절차 및 합격기준, 합격자 명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진행한 채용의 최종 합격자 발표는 직원인사
L1 「직원채용지침」 제16조(특별채용의 절차)할 수 있다. ② 특별채용에 따른 시험절차 및 합격기준, 합격자 명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진행한 채용의 최종 합격자 발표는 직원인사
L1 「직원채용지침」 제20조(임용예정자 등록 등)본다. ④ 합격자가 임용예정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로 인해 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후보 합격자 중에서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임용 순서는 합격자 명부에 따른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9. 13. 제정 제13조(합격자 명부 등) · 시행 2021-10-01①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된 응시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되, 그 작성 순서는 득점 순위에 따른다. ② 합격자 명부에는 합격자의 결격사유 또는 임용포기 등에 대비하여 2명의 후보 합격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후보 합격자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 다음날부터 3개월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