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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징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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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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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징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파면: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해임: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정직: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 전액을 감한다.개정 2022. 12. 19.
감봉: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9. 23.
견책: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인사 규정」(규정) 제8장 포상, 징계 › 제48조(징계의 구분). 소관 총무인사팀.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채용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3-1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직원채용지침」 제28조(채용비위 제재)① 채용비위에 연루된 직원은 직원인사규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징계 처리한다. ② 제재(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직원인사규정 제25조에 따라 징계 기간 동안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4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L1 「직원채용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2장 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원의 신규 채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직원채용지침」 제2조(적용범위)삼육대학교 직원(계약직 포함)의 채용에 관하여 직원인사규정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L1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제3조(신청 자격)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11. 06. 개정 제48조(징계의 구분) · 시행 2023-11-01
    징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2. 해임: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3. 정직: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 전액을 감한다.〈개정 2022-12-19〉 4. 감봉: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감액은 1회의 10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를을, 감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9-23〉 5. 견책: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2022. 12. 19. 개정 제48조(징계의 구분) · 시행 2023-01-01
    징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2. 해임: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3. 정직: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3분의전액을 2를 감한다.〈개정 2022-12-19〉 4. 감봉: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10분의 1를 감한다.〈개정 2019-09-23〉 5. 견책: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3. 2020. 02. 24. 개정 제48조(징계의 구분) · 시행 2020-01-01
    징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2. 해임: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3. 정직: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4. 감봉: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10분의 1를 감한다.〈개정 2019-09-23〉 5. 견책: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4. 2019. 09. 23. 개정 제48조(징계의 구분) · 시행 2019-07-01
    징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2. 해임: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3. 정직: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4. 감봉: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310분의 1을를 감한다.〈개정 2019-09-23〉 5. 견책: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5. 2014. 04. 14. 개정 제48조(징계의 구분) · 시행 2014-03-01조문 연결 추정
    징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2. 해임: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3. 정직: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4. 감봉: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5. 견책: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6. 2011. 10. 01. 개정 제31조(징계의 구분) · 시행 2011-10-01
    징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2. 해임: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3. 정직: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월 통상 임금보수의 3분의 2만을를 지급감한다. 34. 감봉: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감봉 액은 월 통상 임금보수의 103분의 1을 감한다. 45. 견책: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7. 2006. 02. 28. 개정 제31조(징계의 구분) · 시행 2006-03-01
    징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2. 정직 :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감봉액은 월 통상 임금의 103분의 12만을 감지급한다. 3. 감봉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감봉 액은 월 통상 임금의 10분의 1을 감한다. 4. 견책 :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8. 2004. 03. 01. 제정 제31조(징계의 구분) · 시행 2003-03-01
    징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2. 정직 :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감봉액은 월 통상 임금의 10분의 1을 감한다. 3. 감봉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감봉액은 월 통상 임금의 10분의 1을 감한다. 4. 견책 :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