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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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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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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한다.
법령, 정관, 한국연합회규정, 본 대학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내외를 불문하고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22. 2. 14.
고의 또는 업무수행 중에 과실로 중대한 사고 재해를 발생시켜 학교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개정 2022. 2. 14.
복무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경우 개정 2022. 2. 14.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개정 2022. 2. 14.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였을 경우신설 2019. 9. 23.개정 2022. 2. 14.
동료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을 경우신설 2019. 9. 23.개정 2022. 2. 14.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였을 경우신설 2019. 9. 23.개정 2022. 2. 14.
기타 사회통념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신설 2019. 9. 23.개정 2022. 2. 1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인사 규정」(규정) 제8장 포상, 징계 › 제47조(징계). 소관 총무인사팀. L0
  2.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채용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직원채용지침」 제23조(수습기간 등)간 중의 근무평정 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원인사규정 제41조2호 및 제47조에 따라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➃ 수습기간 중의 근무평정에 관하여는 직원근무평정시
L1 「직원채용지침」 제28조(채용비위 제재)① 채용비위에 연루된 직원은 직원인사규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징계 처리한다. ② 제재(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직원인사규정 제25조에 따라 징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4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L1 「직원채용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2장 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원의 신규 채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직원채용지침」 제2조(적용범위)삼육대학교 직원(계약직 포함)의 채용에 관하여 직원인사규정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L1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제3조(신청 자격)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2. 14. 개정 제47조(징계) · 시행 2022-02-01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한다. 1. 법령, 정관, 한국연합회규정, 본 대학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내외를 불문하고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경우 〈개정 2022-02-14〉 2. 고의 또는 업무수행 중에 과실로 중대한 사고 재해를 발생시켜 학교에 재산상의중대한 손해를실을 끼쳤을친 때경우 〈개정 2022-02-14〉 3. 복무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경우 〈개정 2022-02-14〉 4.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경우 〈개정 2022-02-14〉 5.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였을 때경우〈신설 2019-09-23〉〈개정 2022-02-14〉 6. 동료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하였을 때경우〈신설 2019-09-23〉〈개정 2022-02-14〉 7.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한하였을 때경우〈신설 2019-09-23〉〈개정 2022-02-14〉 8. 기타 사회통념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한하였을 때경우〈신설 2019-09-23〉〈개정 2022-02-14〉
  2. 2020. 02. 24. 개정 제47조(징계) · 시행 2020-01-01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한다. 1. 법령, 정관, 한국연합회규정, 본 대학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내외를 불문하고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3. 복무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4.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5.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였을 때〈신설 2019-09-23〉 6. 동료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신설 2019-09-23〉 7.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한 때〈신설 2019-09-23〉 8. 기타 사회통념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신설 2019-09-23〉
  3. 2019. 09. 23. 개정 제47조(징계) · 시행 2019-07-01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한다. 1. 법령, 정관, 한국연합회규정, 본 대학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내외를 불문하고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3. 복무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4.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5.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였을 때〈신설 2019-09-23〉 6. 동료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신설 2019-09-23〉 7.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한 때〈신설 2019-09-23〉 8. 기타 사회통념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신설 2019-09-23〉
  4. 2014. 04. 14. 개정 제47조(징계) · 시행 2014-03-01조문 연결 추정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한다. 1. 법령, 정관, 한국연합회규정, 본 대학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내외를 불문하고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3. 복무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4.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5. 2011. 10. 01. 개정 제30조(징계) · 시행 2011-10-01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한다. 1. 법령, 정관, 한국연합회규정, 본 대학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내외를 불문하고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3. 복무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4.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6. 2006. 02. 28. 개정 제30조(징계) · 시행 2006-03-01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한다. 1. 법령,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내외를 불문하고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3. 복무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4.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7. 2004. 03. 01. 제정 제30조(징계) · 시행 2003-03-01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한다. 1. 법령,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내외를 불문하고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3. 복무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4.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