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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포상수여자의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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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8
원문 지문
c90e 8804 bf5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포상을 받은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단, 근속상은 제외)
동 순위에 있어서의 승진의 우선
특별승급 및 특별상여금의 지급
특별휴가
기타 인사관리에 반영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인사 규정」(규정) 제8장 포상, 징계 › 제46조(포상수여자의 특전). 소관 총무인사팀. L0
  2.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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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L1 「직원채용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2장 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원의 신규 채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직원채용지침」 제2조(적용범위)삼육대학교 직원(계약직 포함)의 채용에 관하여 직원인사규정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L1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제3조(신청 자격)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24. 개정 제46조(포상수여자의 특전) · 시행 2020-01-01
    포상을 받은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단, 근속상은 제외) 1. 동 순위에 있어서의 승진의 우선 2. 특별승급 및 특별상여금의 지급 3. 특별휴가 4. 기타 인사관리에 반영
  2. 2014. 04. 14. 개정 제46조(포상수여자의 특전) · 시행 2014-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6 (포상수여자의 특전
    포상을 받은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단, 근속상은 제외) ① 1. 동 순위에 있어서의 승진의 우선 ② 2. 특별승급 및 특별상여금의 지급 ③ 3. 특별휴가 ④ 4. 기타 인사관리에 반영
  3. 2011. 10. 01. 신설 제29조(6 (포상수여자의 특전) · 시행 2011-10-01
    포상을 받은 자에게는 다음의 특전을 줄 수 있다.(단, 근속상은 제외) ① 동 순위에 있어서의 승진의 우선 ② 특별승급 및 특별상여금의 지급 ③ 특별휴가 ④ 기타 인사관리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