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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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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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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한다.
신체 또는 정신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원 인사고과에 의한 평가에서 3회이상 70점 미만 인자
학생을 지도 선동하여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게 하거나 학교의 질서를 파괴하게 한때
사무 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기재를 하거나 사무 처리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직제와 정원의 개폐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원이 결정되었을 때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인사 규정」(규정) 제7장 신분보장 › 제41조(면직). 소관 총무인사팀.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채용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직원채용지침」 제23조(수습기간 등)항에 따른 수습기간 중의 근무평정 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원인사규정 제41조2호 및 제47조에 따라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➃ 수습기간 중의 근무평정에 관하여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4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L1 「직원채용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2장 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원의 신규 채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직원채용지침」 제2조(적용범위)삼육대학교 직원(계약직 포함)의 채용에 관하여 직원인사규정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L1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제3조(신청 자격)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24. 개정 제41조(면직) · 시행 2020-01-01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직원 인사고과에 의한 평가에서 3회이상 70점 미만 인자 3. 학생을 지도 선동하여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게 하거나 학교의 질서를 파괴하게 한때 4. 사무 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기재를 하거나 사무 처리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5. 직제와 정원의 개폐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원이 결정되었을 때
  2. 2014. 04. 14. 개정 제41조(면직) · 시행 2014-03-01조문 연결 추정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직원 인사고과에 의한 평가에서 3회 이상 70점 미만 인자 3. 학생을 지도 선동하여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게 하거나 학교의 질서를 파괴하게 한때 4. 사무 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기재를 하거나 사무 처리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5. 직제와 정원의 개폐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원이 결정되었을 때
  3. 2011. 10. 01. 개정 제28조(면직) · 시행 2011-10-01
    ①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근무 성적직원 인사고과에 의한 평가에서 3회 이상 극히70점 불량할미만 때인자 3. 학생을 지도 선동하여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게 하거나 학교의 질서를 파괴하게 한때 4. 사무 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기재를 하거나 사무 처리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5. 직제와 정원의 개폐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원이 결정되었을 때 ②제21조 전항 1호, 3호,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직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4. 2006. 02. 28. 개정 제28조(면직) · 시행 2006-03-01
    1. ①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한다. ①1. 신체 또는 정신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② 2.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③3. 학생을 지도 선동하여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게 하거나 학교의 질서를 파괴하게 한 때 ④4. 사무 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기재를 하거나 사무 처리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⑤5. 직제와 정원의 개폐 기타 부득이한 가사정으로 감원이 결정되었을 때 2.②제21조 전항 ② 1호, ③3호, ④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직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5. 2004. 03. 01. 제정 제28조(면직) · 시행 2003-03-01
    1.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한다. ① 신체 또는 정신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②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③ 학생을 지도 선동하여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게 하거나 학교의 질서를 파괴하게 한 때 ④ 사무 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기재를 하거나 사무 처리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⑤ 직제와 정원의 개폐 기타 부득이한 가정으로 감원이 결정되었을 때 2. 전항 ② 호, ③호, ④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직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