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채용공고)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4. 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3. 4. 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35
- 원문 지문
4cd6 5cf2 93f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채용공고는 14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다만, 재공고 시에는 10일 이상 게시한다.
직원을 공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채용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직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채용예정 인원 및 채용자격 기준
시험의 방법 및 일자
제출서류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채용지침」(지침) 제2장 공개채용 › 제8조(채용공고). 소관 총무인사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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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직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9. 13. 제정 제8조(채용공고) · 시행 2021-10-01① 채용공고는 14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다만, 재공고 시에는 10일 이상 게시한다. ② 직원을 공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채용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직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예정 인원 및 채용자격 기준 2. 시험의 방법 및 일자 3. 제출서류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