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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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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4. 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3. 4. 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35
원문 지문
4cd6 5cf2 93fc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부정한 방법(채용에 관한 부정청탁, 압력, 금전상 이익제공 등 부정행위)에 의한 합격임이 확인될 경우 부정합격자에 대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부정합격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채용지침」(지침) 제6장 보 칙 › 제26조(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 소관 총무인사팀.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채용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직원채용지침」 제27조(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등)제26조제1항 또는 채용 절차상의 과실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구제방법에 대한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9. 13. 제정 제26조(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 · 시행 2021-10-01
    ① 부정한 방법(채용에 관한 부정청탁, 압력, 금전상 이익제공 등 부정행위)에 의한 합격임이 확인될 경우 부정합격자에 대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부정합격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